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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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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석유판매업소의 가격표시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가격표시의무자인 주유소 등의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보도를 통해 소비자의 경각심 고취와 관련업계의 법규준수를 엄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3호, 2003.12.12)에 따라서 가격표시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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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3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정상가격”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3. “할증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할인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 “면세유”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6. “면세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말한다.

7. “면세전가격”이라 함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8. “면세유판매가격”이라 함은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등)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사업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할인율, 할인하는 금액 또는 할인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래조건별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보다 크지 아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정상가격과 글자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정상가격의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4.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할인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여 정상가격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가격표시의무자는 할증가격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정상가격과 글자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이하 이 항에서 “상표”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거나 또는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동일유종의 정상가격이 상표별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가격표시판을 상표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상표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 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가격이 높은 것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면세전가격과 면세유판매가격을 취급유종과 함께 별표1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면세유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표시하여야 한다.

3.표시할 각 글자의 크기는 제7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의 판매가격으로 본다.


⑦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유소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일반판매소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공장도 판매가격(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판매가)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제7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자원부 -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이 시․군․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군․구청을 포함한다) -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수출입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업무 : 각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 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2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6호(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제4조제5항관련)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

○○○

등유

○○○

○○○

경유

○○○

○○○

비고1) 면세유 판매가격은 면세전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비고2) 면세유 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별 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표  시

대상자

위  반  내  용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주유소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300

500

1,000

1,000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권고

300

500

1,000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일  반

판매소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100

300

500

1,000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50

100

300




[별지](제5조제8항관련)


표시방법 위반 사례


1. 할인가격


<할인가격을 크게 표시>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위에 표시>

휘발유

1,300

 

○○카드

1,260

○○카드

1,260

 

휘발유

1,300

등유

630

 

등유

630

경유

760

 

경유

760


<글자 모양을 다르게 표시>

 

<글자색깔을 다르게 표시>

휘발유

1,300

 

휘발유

1,300(빨강색)

○○카드

1,260

 

○○카드

1,260(노랑색)

등유

630

 

등유

630

경유

760

 

경유

760


2. 면세유 가격


<면세유 판매가격만을 표시>

 

<면세유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500

 

휘발유

1,300

500

등유

 

450

 

등유

630

422

경유

 

400

 

경유

760

353

                                            * 휘발유의 면세액은 861원이므로 면세유

                                          판매가격은 439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전가격에서 면세액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상가격을 1300원으로 표시하면서 면세유를 438.5원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 면세유 판매가격 = 1300-(교통세572원+교육세85.8원+주행세85.51+부가가치세118.18) = 438.5원

* 부가가치세 = 정상가격(1300원)/1.1*10%



3. 복수폴 가격


<낮은가격을 크게 표시>

 

<낮은가격을 높은가격 위에 표시>

○○사 휘발유

1,300

 

○○사 휘발유

1,260

무상표 휘발유

1,260

 

무상표 휘발유

1,300

등유

630

 

등유

630

경유

760

 

경유

760


<글자 모양을 다르게 표시>

 

<글자색깔을 다르게 표시>

○○사 휘발유

1,300

 

○○사 휘발유

1,300(빨강색)

무상표 휘발유

1,260

 

무상표 휘발유

1,260(노랑색)

등유

630

 

등유

630

경유

760

 

경유

760


4. 설치위치


ㅇ 주유소 입구에서 가격표시판을 쉽게 볼 수 없는 위치나 출구 등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행위


   - 단, 주유소입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별도의 다른 장소에 제5조제2항제4호에 적합하게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가격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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