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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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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 12. 29. 공포, 2006. 12.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배출부과금 관련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의 폐지(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현행 제23조 삭제)

   (1)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종전에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예정배출량자료 및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확정배출량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배출금부과절차를 간소화함.

   (3)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범위(안 제32조 신설)

   (1)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 과징금 부과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 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정함.

   (3) 과징금 부과대상의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대상시설에 주유소의 주유시설 추가(안 제3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1) 도시 내 오존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종전에는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그 보다는 자동차에 연료를 급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동차에 급유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유소의 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여 동 주유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3) 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 시설에 새로이 추가하여 동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의 오존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안 제43조 신설)

   (1) 모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에 대한 보고요건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보고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을 결함시정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안 제44조 신설)

   (1) 모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의무적 결함시정요건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시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자동차 구입자의 개별적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결함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 19770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2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3조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22조에 따른 자료(이하 “확정배출량자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확정배출량자료”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호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로 한다.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제25조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을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 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역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자동차를 판매하는 어느 특정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결함시정 요구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결함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기간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제44조의2(과징금 산정 등)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6으로 하고,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의3(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조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신청대상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가 법 제41호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합격증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③자동차 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의5(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은 검사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 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 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6. 법 제4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 부착대상 배출시설란의 나목(1)의 “산처리시설(염산 사용시설에 한한다)”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다음과 같다.

    가.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및 탈사(脫砂)시설의 “연속식”이란 시설의 연속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燃燒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중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란을 삭제한다.

별표 7의2와 별표 10 내지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이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함시정,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장 분류기준(제5조의2관련)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별표 7의2]


측정결과에 따른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2조제2항관련)


1.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먼지의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부과기간 내 법 제49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일일배출량의 합계

자가측정횟수

 

  (2) 당해 부과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

     

(1)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1 + 검사횟수

 나. 당해 부과기간 내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농도 - 일일평균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비고 : 1. 확정배출량 및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당해 부과기간 내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당해 부과기간 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 별표 4 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4. 제2호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기간 동안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오염물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별표 10]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의2관련)


1. 매출액 산정 방법

   법 제35조의2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정도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행위와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것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가중부과계수를 적용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 판매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가중부과계수

1

0.5


3. 과징금 산정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

[별표 11]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제46조의4제1항관련)


1. 기술능력

  가. 검사원의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화학, 화공, 환경학, 자동차공학 또는 환경공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 휘발유, 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동일하며, 두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량

비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ECD)

1식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ter)

1식

 

4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1ppm 이하

분석 가능

5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6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7

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1식

 

8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9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10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11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식

 

 가. 휘발유, 경유 검사장비


 

나. LPG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량

비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1식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5ppm 이하 분석가능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1식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식

 

비고 : 휘발유, 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2]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제46조의4제2항관련)


1. 기술능력

  가. 검사원의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화학, 화공, 환경학 자동차공학 또는 환경공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원 4명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검사 검사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비고 : 휘발유용, 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동일하며,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가.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차대동력계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2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2식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3

 배출가스 분석장치

2식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4

 자료처리 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5

 기타 부속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6

 원동기동력계

1식

 경유전용

7

 매연 측정기

1식

 경유전용

  (1) 배출가스 검사장비


  (2)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별표 11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검사장비와 같다.


 나. LPG용 첨가제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1

 차대동력계

1식

2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1식

3

 배출가스 분석장치

1식

4

 자료처리 장치

1식

5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1) 배출가스 검사장비


  (2)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검   사   장   비

수량

원자흡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는 별표 11 제2호나목과 같고, 유해물질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


    

 비고 : 휘발유용, 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 ⑧ (생  략)

  ⑨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5조의2(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의 부착 대상시설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별표 1의2와----.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배출부과금의 종류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부담금의 면제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16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  략)

제16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각 호------.

  1. ~ 9. (현행과 같음)

  ②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  략)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각 호------.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생  략)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등)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매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  략)

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확정배출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과기간내의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 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측정사업장의 확정배출량은 그 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예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할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1)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최초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제출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근거로 산정한다.

    (2)자가측정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에는 직전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예정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조업예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전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예정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예정배출량으로 한다.

  2. 확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산정하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배출량으로 한다.

  ③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전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생  략)

제23조(예정배출량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이 변경된 때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황산화물배출계수의 단위량 변동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부과기간동안 환경부장관의 점검결과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환경부장관이 점검한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폐쇄등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예정배출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이내배출량중 예정배출량을 초과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추가배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에 이를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이 당해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 종료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출허용기준농도-예정배출량 계산당시의 자가측정농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통보된 측정유량×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종료일까지의 기간)

  ③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제22조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자료(이하 “확정배출량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근거로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사업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보아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배출량의 변경량을 산정하고 이를 예정배출량에 합한 후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5.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③--------------------------------------------------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등)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1조(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1.------------------------------------------------------------------------------------------------------------------------------------------------------------------------------------------------------------------.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삭  제>

 

 

 

 

  <삭  제>

 

 

 

 

 5. ----------------------------------------------------------------------------------------------------------------------------------------------------------------.

 

제25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

<신  설>

제3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 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39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삭  제>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  략)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3. 4. (생  략)

  ③, ④(생  략)

제39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2. (현행과 같음)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3. 4.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역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자동차를 판매하는 어느 특정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결함시정 요구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결함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기간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신  설>

제44조의2(과징금 산정 등)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  설>

제46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6조의3(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조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신청대상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가 법 제41호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4(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1과 같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③자동차 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2(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생  략)

제46조의5(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은 검사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 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 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제46조의6(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현행 제46조의2와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6. ~ 9. (생  략)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6. ~ 9.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5. 법 41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보고명령등 및 검사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6. 법 제4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 다만, 그 배출시설이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대기정책과

연 락 처

(02) 2110-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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