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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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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22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12월 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내용 등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내용(안 제85조의2)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법 시행령에서 이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결함시정 현황 보고내용을 결함시정 요구건수·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역, 자동차 및 부품의 명세·판매내역 등으로 정하고, 부품결함 현황 보고내용을 결함시정 요구건수·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발생의 원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의 해당 여부 등으로 정함.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동차의 부품결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자동차의 결함시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및 인증 등(안 제8조의2 , 제8조의3, 제85조의4 및 제85조의6)

(1) 모법에서 위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신청·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3)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의 기준 에 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하여온 운행차 저공해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차량의 조정(안 제88조제3호 삭제)

(1)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면제하였으나,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시켜 수시점검을 받도록 함.

(3)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적이나 자동차의 관리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이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8조의3(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3조의 제목을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를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배출량 조사·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배출량조사결과”를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증설은 없으나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5조중 “제34조제7항의 규정”을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매 분기 종료일까지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동항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역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내역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분기 종료일까지의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동항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 발생원인

3.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5년, 그 밖의 부품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이륜자동차(50씨씨 이상)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2년

2.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1년

제85조의3의 제목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85조의4 내지 제8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제85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36조의4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기준) 영 별표 11 제2호가목 11. 및 동호나목 7.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라 함은 이 규칙 별표 30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104조의3(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0의2와 같다.

제104조의4(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 수수료)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5(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 및 검사합격증) ①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은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제104조의6(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46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46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1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표 8 제4호나목 단서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목 비고란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석유정제 또는 코크스 제조시설의 황회수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으로 한다.

5.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측정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전에 정상적으로 측정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가동개시

나. 재가동

다. 가동중지

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동종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별표 8의2 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1 비고란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비고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20 가목5) 비고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은 ND-13모드로 한다.

별표 21 마목 비고란 제4호에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25 제2호나목(1)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제작일자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가)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70% 이하

1996년 1월 1일 이후

60% 이하

(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별표 27의3 제1호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는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한다.

별표 27의4 제1호가목(1)을 삭제한다.

별표 27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하검사는 차량의 총중량에 적합한 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7의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지정사업자의 검사진로는 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소형 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설치한 검사진로 각 1개에 한한다.

별표 27의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 내지 차목을 각각 사목 내지 카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바.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별표 27의6 제2호 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적용기간

기준항목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30(27) 이하

24(21) 이하

벤젠 함량(부피%)

1.0 이하

0.7 이하

납 함량(g/ℓ)

0.013 이하

0.013 이하

인 함량(g/ℓ)

0.0013 이하

0.0013 이하

산소 함량(무게%)

1.0 이상 2.3 이하

1.0 이상 2.3 이하

올레핀 함량(부피%)

18(21) 이하

16(19) 이하

황 함량(ppm)

50 이하

10 이하

증기압(kPa,37.8℃)

65 이하

60 이하

90% 유출온도(℃)

175 이하

170 이하

비고:1. 올레핀(Olefine)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 적용한다.

2. 증기압기준(60)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산소함량을 0.5 이상 2.3 이하로 한다.

4.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나. 경유

적용기간

기준항목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10% 잔류 탄소량(무게%)

0.15 이하

0.15 이하

밀도@15℃(㎏/㎥)

815 ~ 845

815 ~ 835

황 함량(ppm)

30 이하

10 이하

다고리 방향족(무게%)

11 이하

5 이하

윤활성(㎛)

460 이하

400 이하

방향족 화합물(무게%)

-

30 이하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52 이상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 LPG

항 목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황 함량(ppm)

100 이하

40 이하

증기압(40℃,MPa)

1.27 이하

1.27 이하

밀도(15℃,㎏/㎥)

500 ~ 620

500 ~ 620

동판부식(40℃,1시간)

1 이하

1 이하

100ml 증발 잔류물(ml)

0.05 이하

0.05 이하

프로판 함량

(mol,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5 이상 40 이하

15 이상 40 이하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 이하

15 이하

비고:1. 제주도 지역에서는 위 표의 프로판 함량기준에 대하여 연중 15% 이하를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0 제2호다목중 “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바목 (9)를 (10)으로 하고, 동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27의5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6

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별지 제16호서식중 “대기배출시설변경신청서”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의2서식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용) 정밀검사결과표 유의사항란 제5호 및 (경유사용자동차용) 정밀검사결과표 유의사항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의8서식 하단에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작성요령

⑥란의 검사업무 범위는 지정사업자가 갖춘 차대동력계의 규모에 따라 검사대상차량의 범위를 기재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알려드립니다란 제3호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란 제4호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4 내지 별표 27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0의2]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등(제104조의3관련)

1. 표시 방법

첨가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호”로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 크기

첨가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 색상

첨가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쪽)

처리기간

자동차배출가스

□ 인증

신청서

· 20일(시험 기간 제외)

· 10일(인증생략의 경우)

□ 인증생략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사업장번호

(전화번호 : )

⑥자동차명칭(상)

⑦자동차형식(도)

엔진형식

사용연료

제작사

⑫엔진배기량

최대출력

변속기

⑮차량총중량

공차중량

선택사양

⑱배출가스방지장치부착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 인증 □ 인증생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환경부장관

귀하

□ 국립환경과학원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인증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다.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라.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보고에 관한 서류 1부

마.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1부(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합니다)

2. 인증생략신청의 경우

가. 인증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쪽)

※ 작성요령

1. ⑨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⑫란에서 ⑯란까지의 단위는 각각 CC, PS/rpm, 단수, kg, kg으로 기재합니다.

3. ⑰란은 50% 이상 선택사양 품목을 기재합니다.

4. ⑱란은 배출가스방지장치를 기재합니다.

5. ⑲란은 시내버스·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신청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수입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환경부(인증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시험지시

시험

결재

[별지 제53호서식]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 성 명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

상 호

(사업자명칭)

④ 명 칭

대표자성

⑥ 주 소

(전화번호 : )

제조자의 주소성

제조지 또는 산

⑨ 시 료 명 및 종

시 험 항 목

⑪ 제조법 또는 참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 따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제출)

수 수 료

1. 검사용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 첨가제 최대첨가비율 1부(첨가제 검사신청에 한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수수료

금액표 참조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제 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검사합격증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 일시

시 험 기 관

시험책임자

(서명)

시험담당자

(서명)

시험방법

1. 검사결과

시료(로트)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결 과

2.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검 사 기 관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제 호

첨가제(□휘발유용, □경유용) 검사합격증

상호(사업자명칭)

첨 가 제 명

대 표 자

최대첨가비율 (첨가제 / 연료)

주 소

전 화 번 호

제 조 자

(제 조 국)

신 청 일 시

시험책임자

(서명)

시험담당자

(서명)

시 험 방 법

1. 항목별 검사결과

가. 자동차연료제조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0 제1호) : □적합 □부적합

나. 유해중금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0 제2호 가목) : □적합 □부적합

다.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0 제2호 나목) : □적합 □부적합

2. 최종결과 :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 따라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사업장 명칭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사무실 소재지

⑤시험실 소재지

⑥검사 연료

□ 휘발유, 경유 □ LPG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6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신 청 인 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제출)

수수료

1.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의

증빙서류 1부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금액표 참조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지정번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

제 호

① 기 관 명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사업장소재지

⑥ 검사 연료

□ 휘발유, 경유 □ LPG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6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사업장 명칭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사무실소재지

⑤시험실소재지

⑥검사첨가제용도

□ 휘발유용·경유용 □ LPG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7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신 청 인 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제출)

수수료

1.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의 증빙서류 1부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금액표 참조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지 정 번 호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

제 호

① 기 관 명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사업장소재지

⑥ 검사첨가제용도

□ 휘발유용·경유용 □ LPG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7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이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3(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생 략)

제8조의4(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13조(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방법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배출량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 6. (생 략)

② (생 략)

제13조(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②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배출량 조사·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①---------------------------------------------------------------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증설은 없으나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1호 서식의 예정배출량 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배출계수별 단위사용예정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초 자료제출시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나.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5조(배출가스관련부품)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4와 같다.

제85조(배출가스관련부품) 법 제34조의2제1항---------------------------------------.

<신 설>

제85조의2(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매 분기 종료일까지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동항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역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내역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분기 종료일까지의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동항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 발생원인

3.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③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5년, 그 밖의 부품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이륜자동차(50씨씨 이상)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2년

2.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1년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 (생 략)

제85조의3(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저공해자동차-------------------------------각 호의 어느 하나와-----.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5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85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36조의4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

4.·5. (생 략)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5. (현행과 같음)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① (생 략)

②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장비 및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4조의2(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기준) 영 별표 11 제2호가목 11. 및 동호나목 7.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라 함은 이 규칙 별표 30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104조의3(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0의2와 같다.

제104조의4(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 수수료)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5(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①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제104조의6(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46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46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출입ㆍ검사등) ①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③ (생 략)

제119조의2(출입ㆍ검사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41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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