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91
ICON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02호(2006. 9.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나목 (2)의 단서규정중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해외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하고 군별 사업분류중 “B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B군

국내외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신용대출을 제외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제2호 마목의 “유전개발 탐사사업”을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 개발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한다.

제4호 가 목의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자금”은 삭제하고, 나 목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를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에 한한다)”으로, 다 목의 “송유관 진입도로 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을 “송유관진입도록 건설”로, 라 목의 “해외자원개발”을 “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기사업은 제외)”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은  제외한다)”으로, 바 목의 “국내·외 유전개발탐사사업”을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사목 및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運用要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예산회계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임면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 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16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및이에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 4 장  수입 및 지출

나.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세입징수관은 소관세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첨부하여징수결정일부터5일이내로 주임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세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 5 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400만원 이하의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소액자금은 연 2회 균등 분할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실수요자에게 대출한 후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다.

라.

마. 제 6 장  유가완충자금의 운용

바.

제20조(유가완충사유) ①국내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가완충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유가완충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다.

제21조(유가완충자금의 사용절차)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준비금의 운용 등) ①준비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대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치·운용한다.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예치금액, 예금의 종류 등 준비금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제 7 장  결산 및 보고

아.

제23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 : 2004.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호, 제2000-22호, 제2001-29호, 제2001-114호, 제2001-118호, 제2002-12호, 제2002-74호 및 제2003-11호를 폐지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4호 : 2004. 6.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제1호 나목(2)의 단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3호 : 2004. 9.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2호 : 2006. 9.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6호 : 2007. 2.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 재무관

 

 

◦ 지출관

 

 

 

◦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 채권관리관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부광산보안사무소장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부광산보안사무소장

 

󰋯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정부출자담당사무관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 대한석탄공사 사업처장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 대한석탄공사 사업처장

 

󰋯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 대한석탄공사 영업부장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 지출원인행위 총괄

․ 유가완충준비금 관리

 

․ 지출총괄

․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리

 

․ 채권관리

 

․ 유가증권 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리

 

․ 물품관리

․ 물품관리




󰡔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율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2.625미만

2.50

6.375이상~6.625미만

 6.50

2.625이상~2.875미만

2.75

6.625이상~6.875미만

 6.75

2.875이상~3.125미만

3.00

6.875이상~7.125미만

 7.00

3.125이상~3.375미만

3.25

7.125이상~7.375미만

 7.25

3.375이상~3.625미만

3.50

7.375이상~7.625미만

 7.50

3.625이상~3.875미만

3.75

7.625이상~7.875미만

 7.75

3.875이상~4.125미만

4.00

7.875이상~8.125미만

 8.00

4.125이상~4.375미만

4.25

8.125이상~8.375미만

 8.25

4.375이상~4.625미만

4.50

8.375이상~8.625미만

 8.50

4.625이상~4.875미만

4.75

8.625이상~8.875미만

 8.75

4.875이상~5.125미만

5.00

8.875이상~9.125미만

 9.00

5.125이상~5.375미만

5.25

9.125이상~9.375미만

 9.25

5.375이상~5.625미만

5.50

9.375이상~9.625미만

 9.50

5.625이상~5.875미만

5.75

9.625이상~9.875미만

 9.75

5.875이상~6.125미만

6.00

9.875이상

10.00

6.125이상~6.375미만

6.25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 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하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3.0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75%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최저 5.25%에서 최고 8.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D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0.75%P를 뺀 값으로 한다.

군별

사      업      명

A군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집단에너지공급, 석·골재산업, 주택단열개수, 송유관진입도로건설

B군

국내외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신용대출을 제외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C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

D군

기술담보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


2. 대출수수료

  가. LNG공급기반구축,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유관진입도로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 주택단열개수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의 대출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의 대출수수료를 4.0%로 한다.

  마.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 개발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한다.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3.00%, 2.75% 및 2.5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각각 0.75%, 0.50% 및 0.2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가. 기술담보 대출, 주택단열개수,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에 한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바이오 및 폐기물부문에 한한다), 석·골재산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 국내외유전개발(탐사사업은 제외한다), 송유관진입도로건설,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은 제외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라.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은 제외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마. 집단에너지공급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바.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5. 융자비율

  가.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나.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다. 기타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