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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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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일반판매소 등의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에서도 석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판매소 등의 영업신고 요건 완화(안 제12조제7항제5호 신설)

(1) 종전의 규칙 개정(2005. 6. 4, 산업자원부령 제281호)시 일반판매소 등의 시설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주유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해 온 소규모 영세업자가 석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일정한 탱크저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를 받은 자는 일반판매소 등의 석유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의 개시신고시 첨부서류 제외(현행 제15조제2항 삭제)

석유정제업자 등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시설기준에 관한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임.

다. 체납된 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 인하(안 제24조)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당 1만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가산금을 높게 부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체납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금의 부과율을 1만분의 3으로 낮춤.

라.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보고의무 면제(현행 별표 8 제8호라목 삭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등의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 사항 중 공급자 및 판매제품에 관한 사항은, 주유소의 정기보고를 처리하는 법인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2. 27. ~ 2007. 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산업자원부령 제39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7조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옥외·옥내·지하 또는 간이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 또는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저장소나 일반취급소가”를 “이 경우 해당 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⑨ 제8항의 석유판매업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5를”을 “3을”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8 제5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라목란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 중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을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7조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35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생 략)

②영 제2조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 ⑥ (생 략)

⑦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옥외·옥내·지하 또는 간이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 또는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저장소나 일반취급소가 자기소유이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⑧ (생 략)

<신 설>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① (생 략)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말한다.

제38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 (생 략)

<신 설>

 

 

제41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단에 따른------------------------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 --------------------------------------------.

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7조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려는--------- ------------------------------------------------------------------각 호----- -----------------------------------------------------------이 경우 해당 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의 석유판매업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하려는---------------------------------------------------------------------------------------------------------------------------------------------------------------------------------------------------------------------------------------------------------------.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 --------------------------------------------------------------------3을----.

제38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2조제2항에 따라------------------ ----------------------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 (현행과 같음)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후단에 따라------------------- ------------------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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