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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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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09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제(溶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간제품 및 이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 제품 및 부생연료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점포”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석유대체연료를”을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및 식물성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을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전단 중 “바이오디젤연료유[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연료유원액”이라 한다)를 제외한다]·알코올연료유[식물성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알코올연료유원액”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및 석탄액화연료유”를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을 제외한다)·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을 제외한다)·석탄액화연료유 및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화연료유”를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5. 유화연료유 :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모”를 “규모(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을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정제능력”을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산능력”을 “생산능력(신고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모”를 “규모(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별표 2 제1호다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모”를 “규모(자기소유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조능력”을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제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별표 2 제2호나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코올연료유”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연료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16원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품(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를 “석유제품의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한다.

5.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의2.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제44조 중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구 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취급석유대체연료

등록대상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에탄올을 제외한다)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을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을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석유대체연료판매소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유화연료유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

품목번호(HSK)

품 명

2714.90-1000

천연역청유

2710.19-3000
2710.19-9000
3824.90-9090

바이오디젤연료유

2710.11-1000
2710.11-9000
2207.10-9090

바이오에탄올연료유

2710.19-4090

유화연료유

2710.11-1000
2710.11-9000

석탄액화연료유

-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

※비고 :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목번호(HSK)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溶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간제품 및 이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생 략)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 7. (생 략)

8.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주유소”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대리점으로부터 바이오디젤연료유[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연료유원액”이라 한다)를 제외한다]·알코올연료유[식물성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알코올연료유원액”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및 석탄액화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판매소”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대리점으로부터 유화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 바이오디젤연료유원액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

2. 알코올연료유 : 자동차 연료용 알코올연료유원액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

3.·4. (생 략)

5. 유화연료유 :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을 물 및 유화제 등과 혼합한 연료

<신 설>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

 

제8조(신고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1호다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② (생 략)

③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황분, 증류성상, 벤젠함량 및 올레핀함량을 말한다. 다만, 이에 대한 품질보정행위는 공사가 정부비축석유에 대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소재지 및 제조능력

 

제35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2호나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코올연료유 : 1리터당 16원

3. ~ 5.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①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3.·4. (생 략)

5.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신 설>

6. (생 략)

7. 상표제품(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외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8.·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4조(허용되는 판매행위)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 제품 및 부생연료유---------------------------------------------------------------------------.

2. (현행과 같음)

3.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 7. (현행과 같음)

8.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및 식물성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을 제외한다]를----------------------------.

9.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을 제외한다)·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을 제외한다)·석탄액화연료유 및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에 한한다)-----------------------------------------------------------------------------------------------------------------------------------------------------------------------------------------------------------------------.

 
10.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에 한한다)---------.

<삭 제>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

1. 바이오디젤연료유 :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4. (현행과 같음)

5. 유화연료유 :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규모(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신고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생산능력(신고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규모(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별표 2 제1호다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단서 삭제>

 

 

제33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규모(자기소유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제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5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별표 2 제2호나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연료유--------------

3.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16원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① ---------------------------------------------------------------------------------------------------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제품(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4. (현행과 같음)

5.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의2.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6. (현행과 같음)

7. ------석유제품의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8.·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허용되는 판매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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