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2.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업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주유소 등) ①생산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주유소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이하 “지정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의 규정 의한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주유소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의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주유소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BD20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BD20의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 및 시·도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생산업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주유소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③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 중 이동탱크 저장시설을 제외한 저장소를 말한다) 및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0.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1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
신 청 인 | ① 성 명 (대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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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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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 호 | (전화 : ) | |||||||
⑤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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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⑥ 생산시설 | 시 설 명 | 생산능력 (㎘/년) | 소 재 지 | 착공일 | 완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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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저장시설 | 저장제품 | 총규모 (㎘) | 소 재 지 | 착공일 | 완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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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제조업 등록 수리서 사본 1부. |
【별지 제2호 서식】
BD20 지정주유소(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 | ||||||||||
신 청 인 | ① 성 명 (대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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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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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 호 | (전화 : ) | |||||||||
⑤ 주된 영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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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 유 시 설 | 저장시설 | 소재지 |
|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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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대) |
| 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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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상 차량(대) | 차종별 보유댓수 | |||||||||
⑦ 취 급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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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 타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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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BD20 사업 개시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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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지정사업자에 한한다) 사본 1부 |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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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거래상황기록부 (BD20 지정사업자용)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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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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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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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사업자등록 번호 | 업종(업태) | 소재지 | 보급대상차량 보유댓수 | 해당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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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 월초재고량 | 입하량 | 사용량 | 월말재고량 | 단위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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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ℓ) |
BD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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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ℓ) |
□ 입하량
일자별 | 거래회사 | 거래회사 | 거래회사 | 입하량 |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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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시행규칙
| 거래상황기록부 (BD20지정주유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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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2)회사명 | (3)사업자등록번호 | (4)소재지역 | (5)해당년월 | (6)제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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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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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드 총괄 부분 | (7)월초재고량 | (8)입하량 | (9)출하량 | (10)증감량 | (11)자가소모량 | (12)월말재고량 | (13) 단위 | 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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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입출하 구분 | 입출하 SEQ | (14) 카드 구분
| (15) 거래회사 사업체명
| (16) 거래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7) 거래회사 소 재 지 코 드 | (18) 거래 회사 업태 코드 | (19) 거래형태 | (20) 면세 | (21) 입출하량
| (22)수송수단 | ||||||||||||||||||
이 관 | 판 매 | 교 환 | 특 | 부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
T | R | V | P | T | R | V | P | |||||||||||||||||||||
입 하 부 분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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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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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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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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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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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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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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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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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출 하 부 분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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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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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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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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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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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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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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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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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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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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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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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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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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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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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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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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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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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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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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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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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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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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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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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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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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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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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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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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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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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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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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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6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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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2 | 3 | 1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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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
17 | 4 |
|
|
|
|
|
|
|
| 1 | 2 | 3 | 1 | 2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18 | 4 |
|
|
|
|
|
|
|
| 1 | 2 | 3 | 1 | 2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19 | 4 |
|
|
|
|
|
|
|
| 1 | 2 | 3 | 1 | 2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20 | 4 |
|
|
|
|
|
|
|
| 1 | 2 | 3 | 1 | 2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비고 :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