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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중 실시요령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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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중 실시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 - 92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정상가격”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3. “할증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할인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 “면세유”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6. “면세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말한다.
7. “면세전가격”이라 함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8. “면세유판매가격”이라 함은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등)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사업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할인율, 할인하는 금액 또는 할인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래조건별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보다 크지 아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정상가격과 글자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정상가격의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4.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할인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여 정상가격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가격표시의무자는 할증가격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정상가격과 글자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이하 이 항에서 “상표”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거나 또는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동일유종의 정상가격이 상표별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가격표시판을 상표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상표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 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가격이 높은 것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면세전가격과 면세유판매가격을 취급유종과 함께 별표1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면세유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표시하여야 한다.
3.표시할 각 글자의 크기는 제7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의 판매가격으로 본다.

⑦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유소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일반판매소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판매가격 : 전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단,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 대리점은 월 1회)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라. 제 6조에 의해 조사된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 보호, 석유제품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등을 통해 발표·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자원부 -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특별자치도(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이 시·군·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군·구청을 포함한다) -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업무 : 각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 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2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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