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71
ICON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9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상표제품에 관한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폴, 캐노피, 주유기의 관련시설, 이동판매차량 또는 기타 영업장소에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2. “비상표제품”이라 함은 상표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4. “외부표시장소”라 함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의 입구 전방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내부표시장소”라 함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에 의한 주유기(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기에 한한다)로서 가격 및 체적 지시장치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차량 운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표시의 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의 적용범위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비상표제품을 표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 기준 및 방법)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또한 같다.
② 비상표제품을 표시하여야 하는 장소는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으로 한다.
③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 : “복수제품판매”
2. 내부표시장소 : “복수제품”
④ 각 장소에 표시할 글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 : 세로 30㎝, 가로 20㎝, 굵기 4㎝
2.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 : 세로 10㎝, 가로 7㎝, 굵기 1㎝
⑤ 글자의 색깔은 보라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한국 표준 색이름의 밝은 보라 5P 5/10, 선명한 보라 5P 4/12, 보라 5P 3/10, 진한 보라(진보라) 5P 2/8 및 이에 준하거나 밝은 보라와 진한 보라 범위내의 색깔] 바탕위에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⑥ “복수제품판매” 또는 “복수제품”을 표시할 때는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한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3호, 2003년8월6일)의 규정을 적용한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