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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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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평가”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성능평가기관”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조(성능평가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다.

제5조(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수치의 맺음)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평가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바이오디젤연료유(디젤자동차용)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기준

시험방법
(시험모드)

비고

엔 진
동력계

출 력

2)

ECER85

 

차 대

동력계

1)

(g/km)

일산화탄소

0.74 이하

ECE-15 및 EUDC모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7조 별표20의 제작차배출 허용기준(‘06.1.1이후)에 만족한 중형승용화물자동차(RW>1760kg)적용 3)

탄화수소

0.07 이하

질소산화물

0.39 이하

입자상물질

0.06 이하

매 연 (%)

10 이하

에너지소비효율
(km/L)

2)

CVS-75

 

주) 1.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은 5%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7조 별표 20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중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따른다.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가솔린자동차용)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법 제24조제2항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색 및 산소함량 제외)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 함량이 10(부피%)이하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기준

시험방법
(시험모드)

비고

엔 진
동력계

출 력

2)

ECER85

 

차 대

동력계

1)

(g/km)

일산화탄소

1.06 이하

CVS-7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7조 별표20의 제작차배출 허용기준(‘06.1.1이후)에 만족한 중소형승용자동차 적용 3)

탄화수소

0.025 이하

질소산화물

0.031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5 이하

에너지소비효율
(km/L)

2)

 

주) 1.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과 포름알데히드는 3% 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7조 별표20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중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따른다.

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기준

시험방법

배출가스

황산화물(ppm)

대상연료 대비
감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4 제15호에 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준용

질소산화물(ppm)

먼지(mg/Sm3)

대상연료 대비
20%이상 감소

저장안정성

제조후 90일 이상

습식1) 또는 적외선분광광도법2)

주) 1. 저장안정성의 습식법은【별표】4의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습식법)”에 의한다.
    
2. 습식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하여 동일한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4.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습식법) 

1

적용범위

본 시험방법은 수분함량이 30.0 부피% 이하인 유화연료유의 저장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IP 290 : Determination of stability of water in oil emulsions at ambient temperature

· ASTM D 3707 : Standard Test Method for Storage Stability of Water-in-Oil Emulsion by the Oven Test Method

· KS M ISO 3733 : 석유제품 및 역청질 - 수분 시험 방법 - 증류법

3

정의

이 규격에서는 다음 정의를 적용한다.

3.1 유화연료유 : 산업자원부 고시「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유화연료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연료

3.2 저장안정성 : 유화연료유 저장·운송 시 물리적 안정성을 나타내며, 유상(油相)과 수상(水相)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안정된 에멀젼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4

시험방법의 개요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에 시험시료 1,000 mL를 채운 후 40±2℃에서 90일 동안 저장하면서, 매 30일 마다 상·하층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초기 시료의 수분함량과 비교한다.

5

장치

5.1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 100 ~ 1,000 mL의 눈금을 가진 용량 1,000 mL로 상층(800 mL)과 하층(150 mL)에 취출구가 있는 것 

 image

<저장안정도 시험용 실린더>

5.2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 약 0.05 mm의 것.

5.3 둥근 바닥 플라스크 KS M ISO 3733에 따른 수분 분석용 증류 용기로 사용되는 용량 500 mL의 것.

5.4 증류 과정용 장치 KS M ISO 3733에 규정한 바와 같은 증류 과정용 장치

6

시약

6.1 증류 절차용 시약 수분 측정용으로 KS M ISO 3733에서 규정한 것

7

시험방법의 개요

7.1 시료 크기보다 충분히 큰 용량을 가진 용기 내에서 교반시켜 시료를 완전히 혼합한다.

7.2 유화연료유의 초기 수분함량

시료 100 mL를 ± 1 %의 정확성으로 증류용기에 넣은 후 KS M ISO 3733에 따른 증류과정을 거쳐서 유화연료유의 초기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7.3 시료의 준비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 3개를 세척하여 건조한다. 실린더의 1,000 mL 눈금까지 유화연료유를 채운 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각 시험용 실린더의 입구를 밀봉한다.

7.4 저장

40 ℃ ± 2 ℃에서 90일 동안 실린더를 저장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7.5 일정높이에서의 수분함량 측정

7.5.1 매 30일마다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에서 상층(800 mL) 시료 100 mL를 채취하여 KS M ISO 3733에 의한 증류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7.5.2 동일한 실린더의 하층(150 mL) 시료 100 mL를 채취하여 상층시료와 동일 방법으로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7.5.3 시험 중 상층 또는 하층 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이 2.0부피%를 벗어날 경우 시험을 중지한다.

8

계산

8.1 초기 수분함량

8.2 상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상층(800 mL) 높이에서 취한 채취 시료에 대하여 수분함량 변화량(φΔ800)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φΔ800 = φ800 - φim

여기에서 φ800 : 7.5.1에서 정한바와 같이 실린더의 800 mL에서 취한 채취 시료의 수분함량
φim : 7.2에서 정한바와 같이 초기 수분함량

8.3 하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하층(150 mL) 높이에서 취한 채취 시료에 대하여 수분함량 변화량(φΔ150)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φΔ150 = φ150 - φim

여기에서 φ150 : 7.5.2에서 정한바와 같이 실린더의 150 mL에서 취한 채취 시료의 수분함량
φim : 7.2에서 정한바와 같이 초기 수분함량

 

9

시험결과의 보고

매 30일마다 초기시료와 시간 경과 후 시료(상·하층)의 수분함량 차이를 0.1 부피% 단위로 기록한다.

10

시험결과의 판정

시험결과의 적합 판정은 시험 전·후의 상·하층 수분함량 변화량이 판정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시험 결과

판정 기준

상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KS M ISO 3733 재현성 범위

5% 이내에 들어올 것

하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별지서식)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의뢰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석유대체연료명(제품명)

 

생산지 및 제품소재지

 

저장탱크번호 및 저장량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석유대체연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특성 및 제품설명서 1부

4. 성분분석 내역 1부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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