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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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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1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에 따라『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 톤으로 한다.

② 원유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0번을 우선하되,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32번, 34번 순)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39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4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의거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④ 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의 물량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물량환산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1.1배럴/158.984ℓ

2.1배럴/42갤론

3.나프타: 9.050배럴/1톤

4.그리스: 6.303배럴/1톤

5.윤활유, 윤활기유: 7.003배럴/1톤

6.아스팔트: 5.857배럴/1톤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3.10.17>

1.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개정 2003.12. 2>

2.은행지급보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4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를 당해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 납부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부과금 납부일 전 최근 1년 동안 석유수입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임의의 두 개의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수입실적이 있을 것.

2.전체로 4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을 것.

3.수입판매부과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단,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경미한 업무착오, 정부의 조사 또는 수사활동 등에 따라 추가되는 납부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0.3% 이하 또는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1차 납부재고지 후 납부일까지 납부한 경우

나.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10분의 1이하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 고유황중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1.6%를 초과하는 중유(B-A, B-B, B-C)를 말한다.

④ 저유황방카씨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0.3%이하인 방카씨유를 말한다

부생연료유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말한다.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 한다

③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원유: 1리터당 16원

2.석유제품: 1리터당 16원

3.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4,242원(24.242원/㎏)

4.바이오디젤연료유: 1리터당 16원

5.알코올연료유: 1리터당 16원

6.석탄액화연료유: 1리터당 16원

7.천연역청유: 1리터당 11원(2009년1월1일부터 시행)

8.유화연료유: 1리터당 11원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

2.고급휘발유: 1리터당 36원

3.부탄: 1톤당 62,283원

4.<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량으로 한다.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공제·환급물량(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물량을 포함)을 제외한다.

③ 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가 과세되는 물량(면세·공제·환급물량은 제외)으로 한다.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환급할 수 있다.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이하“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특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금 납부기한이 법정공휴일 또는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을 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때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의거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익월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과 최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관(이하“세입징수관”이라 한다)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순위) ① 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때와 체납처분에 의하여 부과금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체납처분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체납처분된 때)

2.가산금

3.체납부과금

②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부과금의 결손처분) ① 세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3.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때

4.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채권에 미달한 때

5.법령의 규정 등 기타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손실발생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1.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제14조제2항의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월 이내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의한 부과금으로 한다. 단,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부과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지상황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수유예물량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의한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약속어음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사장(이하“공사사장”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하는 백지어음이어야 한다.

1.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③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사장은 백지어음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석유의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와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신고서를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한 부과금 징수유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약속어음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당해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되지 아니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결정하고 징수유예분에서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징수 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단,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분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이후에 지급한다.

제4장 부과금의 환급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납품·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2.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1. 나프타(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

3. 규칙 제26조 각호의 제품을 석유화학, 비료제조 및 카본블랙제조 원료로 공급

③ 영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의 석유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의3호의 규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열병합발전용보일러 또는 터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유(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2.액화천연가스

3.액화석유가스

④ 영 제27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

2.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

⑤ < 삭제 >

영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은 윤활기유(국내생산 제품에 한한다)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 제품에 한한다)를 윤활(기)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설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이를 환급한다.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납품·공급·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이 경우에는 수출한 자와의 수출대행에 관한 합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제21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제21조제4항의 경우에는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제21조제8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①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1.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2.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3.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이 경우 부과금단가라 함은 공급회사별 당해 월 원유 또는 당해 석유제품의 부과금 단가로 한다

4. 중유, 수입액화천연가스 또는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가. 국내생산공급의 경우

(환급대상 중유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연도별 환급율)×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나. 수입공급의 경우

(환급대상 중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량)× (연도별 환급율)×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5. <삭제>

6.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7. 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8.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액화천연가스의 양)× (연도별 환급율)×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9.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가산금 및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서 적용하는 연도별 환급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6년2월28일까지 사용분 : 100%

2. 2006년3월1일 이후 2007년2월28일까지 사용분 : 80%

3. 2007년3월1일 이후 2008년2월29일까지 사용분 : 60%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①제23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제7호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목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군납수출조합장이 발급한 납품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상의 물량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5.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요처의 용도확인구매증명서(별지 서식 제3호)와 사용량내역확인서(별지 서식 제9호)상의 물량. 다만, 제21조제4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구매물량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금환급율을 곱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에 의하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에 의하여 한국비료공업협회장이 확인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에 의하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한 물량

4. 윤활기유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를 윤활(기)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사내 공급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에 의하여 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이 확인하는 물량)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물량이 제21조 각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당해기간 수입량에서 전체물량 중 환급사유로 공급된 물량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양으로 한다.

환급대상석유량:수입량×환급사유공급량/(수입량+국내공급량)

④ <삭 제>

제25조(부과금 환급율의 산정) ①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석유화학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부과금환급율을 산정한다.

1.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별지 제4호서식의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주산물,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부산물 및 사내판매물량에 대하여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공사사장에게 제출하고,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제출한다.

2. 공사사장은 석유화학공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석유화학공업체별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량 중에서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수출용으로 판매한 물량을 확인하여 이를 차감한 물량과 주산물 중 연료용으로 판매한 물량(이하“부과금 부과대상물량”이라 한다)을 전체 원료투입량으로 나눈 비율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곱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고 1에서 차감한 비율을 부과금 환급율로 산정한 다음, 이를 석유화학공업체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환급율은 당해업체의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다만, 전전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환급율은 별표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환급율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②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과금환급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소요량의 역수의 비율로 하되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제26조(소요량) ① 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 환급신청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익월 1일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환급신청서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4근무일이내에 환급금을 지급지시하여야 한다. 단 공사사장은 지급일의 익월 최초 환급금지급일까지 환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정산하며, 과다 환급시 제30조의 예에 의한다.

제28조(환급금지급) 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급금지급명령관은 환급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금액을 신청인의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부과금 환급금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부과금 환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금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에 이체하여 환급금지급지시서에 표시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부과금 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환급금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환급금지급명령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 환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일로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일당 1만분의 5의 요율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1조(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①원유도입선다변화를촉진하기위한석유수입부과금에관한고시(이하 “다변화고시”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받은 경우 당해월 부과금단가는 도입원유 전체물량에 대해 납부한 부과금의 가중평균(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으로 한다.

②다변화고시 제7조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당해월의 부과금단가를 환원하고 과다환급시 제30조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부 환급 유효기간의 특례)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와 제2항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3조 (판매부과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징수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 표]

석유화학공업체 구분

종 류

구 분

나프타분해업체

ㅇ 나프타 분해시설을 갖추고,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및 부틸렌 등(이하 이 표에서 “석유화학공업 기초유분”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나프타를 분해하여 얻은 석유화학공업 기초유분 및 열분해가솔린을 이용하여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이하 이 표에서“BTX"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체

BTX제조업체

ㅇ 석유정제업자로서 원유에서 정제한 리포메이트(Reformate) 또는 열분해가솔린을 원료로 BTX를 제조하는 업체

혼 합 업 체

ㅇ 석유정제시설 및 나프타분해시설을 갖추고, 석유화학공업기초유분 및 BTX를 제조하는 업체

기타 석유화학공업체

ㅇ 나프타분해업체, BTX제조업체 및 혼합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공업체로서 나프타 또는 나프타대체석유제품을 분해 또는 연소하여 생성되는 수소(H2)·일산화탄소(CO) 또는 이산화탄소(CO2)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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