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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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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 2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 - 14호(2008. 1. 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마목의 “유전개발탐사사업의”를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로 한다.

제4호 다 목의 “송유관 진입도로 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을 “송유관진입도로 건설”로, 라 목의 “해외자원개발”을 “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기사업은 제외)”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폐기물부문은 제외한다)”으로, 바 목의 “국내외 유전개발탐사사업”을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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