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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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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8-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28.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8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목표 : 2.25백만배럴(누계: 89.6백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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