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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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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3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석유비축의무자”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2. 법 제9조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②“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라 함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석유를 말한다.

③“연간내수판매량”이라 함은 영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규칙〔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3조(운영재고량) 제2조제1항의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8일분

2. 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8일분. 다만,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의 일평균판매량의 30일분

3. 제1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제4조(부과금면제비축량)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차감한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 판매량의 12일분

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

②제2조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법 제18조의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 만큼을 수입하여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비축의무량)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40일분

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3.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 판매량의 30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제6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석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공사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제7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 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의 일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시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석유가스운반선을 포함한다)

5. 해상구축물(12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15%이내의 범위로 한다.

⑤석유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2호의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제8조(석유비축의무량의 조정)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9조(현장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5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부과)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 후에 시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를 계속하여 위반한 경우에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징금 부과액 산정방법을 말한다)은〔별표 2〕와 같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조치 등)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비축의무)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가 석유비축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제1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부 칙 (2008.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4호(2004.9.17))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과징금 부과 및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4호(2004.9.17))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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