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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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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8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경우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징수사무”를 “징수사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로 한다.

제6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
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제41조제2항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로,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주유취급소
7.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또는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생 략)

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석유 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라. (생 략)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호의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생 략)

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 전년도 석유 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라. (생 략)

③ (생 략)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목---------------------------------각 목----------------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30일분에 해당하는 양---------------------------------------------------------------------

라. (현행과 같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해당-------------------------------------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각 목----------------------------------각 목----------------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30일분에 해당하는 양--------------------------------------------------------------------------------

라.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생 략)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ㆍ2. (생 략)

3. 중유ㆍ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3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 6. (생 략)

7.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를 제외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삭 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28조제1항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신 설>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경우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ㆍ③ (생 략)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

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중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호”는 “제41조제1항 각호”로 보며, 제28조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생 략)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40조제3항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제44조(허용되는 판매행위)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주유취급소

7.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또는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제6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한 권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8.ㆍ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6호부터 제9호까지---------------------------------------.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경우에만 해당한다

8.ㆍ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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