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 폐지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096
ICON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127호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3호, 2007. 7. 23)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2008. 9. 18 

지식경제부 장관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