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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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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244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 톤으로 한다.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4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③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배럴/158.984L

2. 1배럴/42갤론

3. 나프타 : 9.050배럴/1톤

4. 그리스 : 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

6. 아스팔트 : 5.857배럴/1톤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 납부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부과금 납부일 전 최근 1년 동안 석유수입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임의의 두 개의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수입실적이 있을 것

2. 전체로 4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을 것

3.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경미한 업무착오, 정부의 조사 또는 수사활동 등에 따라 추가되는 납부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0.3% 이하 또는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1차 납부재고지 후 납부일까지 납부한 경우

나. 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10분의 1이하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⑦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고유황중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1.6%를 초과하는 중유(B-A, B-B, B-C)를 말한다.

④저유황방카씨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0.3%이하인 방카씨유를 말한다.

⑤부생연료유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생연료유를 말한다.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③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②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6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4,242원(24.242원/㎏)

4. 바이오디젤연료유 : 1리터당 16원

5.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1리터당 16원

6. 석탄액화연료유 : 1리터당 16원

7. 천연역청유 : 1리터당 11원(2009년1월1일부터 시행)

8.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공제· 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③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공제·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금 납부기한이 법정공휴일 또는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을 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순위) ①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경우와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된 경우에 한한다)

2. 가산금

3. 체납부과금

②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부과금의 결손처분)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경우

4.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채권에 미달한 경우

5. 법령의 규정 등 기타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손실발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 제14조제2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월 이내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부과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지상황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수유예물량에 제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약속어음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백지어음이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 사장은 백지어음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석유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약속어음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구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하지 아니 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결정하고 징수유예분에서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

제4장 부과금의 환급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납품·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수산업법」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

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

③영 제27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

④영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윤활기유(국내생산 제품에 한한다)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 제품에 한한다)를 윤활(기)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환급한다.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공급·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이 경우에는 수출한 자와의 수출대행에 관한 합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2항·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1.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2.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3.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이 경우 부과금단가라 함은 공급회사별 해당 월 원유 또는 해당 석유제품의 부과금단가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7.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8. <삭제>

9.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가산금 및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①제23조제1호 및 제6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군납조합장이 발급한 납품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상의 물량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5. 제21조제4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구매물량에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환급율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에 의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4. 윤활기유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를 윤활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사내 공급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③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물량이 제21조 각 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당해 기간 수입량에서 전체물량 중 환급사유로 공급된 물량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양으로 한다.

환급대상석유량 : 수입량×환급사유공급량/(수입량+국내공급량)

제25조(부과금 환급율 자료제출) ①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량,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소요량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소요량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

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율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 : 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 3월말까지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소요량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제25조의2(부과금 환급율 산정 및 적용) ①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말일까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과금 환급율을 산정한 다음 신청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율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

환급율 = [ 1-{(주산물연료판매략+부산물연료판매량+부산물 기타판매량)/원료순투입량)} X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소요량 ]

 

②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 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율은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의 역수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정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청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석유화학공업체의 해당 분기 부과금 환급율은 전전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공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한해 별표에 따른 해당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율은 해당 년도 4월 공급분부터 다음년도 3월 공급분까지의 환급대상에 적용한다.

제26조(소요량) ①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공사 사장 및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율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사(제25조제2항의 소요량 신고서는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지시하여야 한다.

제28조(환급금지급)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급금 지급명령관(이하 “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은 환급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신청인의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부과금 환급금 지급지시서(별지서식 제6호)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 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7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금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에 이체하여 환급금 지급지시서에 표시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필 통지서(별지서식 제8호)를 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1일당 일십만분의 15로 한다.

제31조(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①「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이하 “다변화고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 받은 경우의 해당 월 부과금단가는 도입원유 전체물량에 대해 납부한 부과금의 가중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으로 한다.

②다변화고시 제7조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부과금단가를 환원하고 과다환급시에는 제30조를 따른다.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①과오납한 부과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사 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공사 사장과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율,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 부과금 환급신청자

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이율 적용 특례) 제30조는 2008년 6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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