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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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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4호(2008. 12. 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 별표 】

1. 자동차용 휘발유

산소함량(무게%) 2.3이하로 한다.

3. 경유

주)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 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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