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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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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3.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9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ㅇ 비축시설 목표 : 139.5백만배럴

ㅇ 비 축 유 목표 : 89.6백만배럴

4. 2009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ㅇ 비축시설 추가확보 : 1.8백만배럴

ㅇ 비 축 유 추가확보 : 1.0백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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