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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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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2. 바이오디젤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판매업자 등의 지정) ①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자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에 BD20만을 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판매업자(이하 “BD20 전용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판매업자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BD20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생산업자는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권한

2. 제4조제2항의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3. 제4조제3항의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승인 내용의 통보에 관한 권한

4. 제4조제7항의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통보의 접수에 관한 권한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③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①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서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장이 소유한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2.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다)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해당 용역의 대가로 BD20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BD20을 직접 공급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BD20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주유소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등이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제2조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1.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 152호, 제2008-217호)}에 따라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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