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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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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전압값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및 Lexus RX450h이다.

제5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 한다. ②이 표지를 부착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cc 미만

25.5

-

20.6

1,000cc~1,600cc 미만

20.6

27.2

16.5

1,600cc~2,000cc 미만

16.8

19.1

13.5

2,000cc 이상

14.0

16.8

11.1

 

【별표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예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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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지발급기관은 표지를 부착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부터 ‘12.12.31일까지로 표시한다.

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시험기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등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따른다.

 

[별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작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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