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개정 2007. 3. 2. 환경부고시 제2007- 36호
개정 2008.12. 2. 환경부고시 제2008-176호
개정 2009. 8.21. 환경부고시 제2009-160호
개정 2010. 1.14. 환경부고시 제2010- 5호
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