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9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92호, 2009.1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정 1989. 4. 17 동력자원부 고시 제1989 - 20호
◦개정 1992. 8. 17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 - 72호
◦개정 1993. 9. 24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 - 82호
◦개정 1996. 10. 7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 -384호
◦개정 1998. 10. 27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 - 99호
◦개정 2002. 7. 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68호
◦개정 2004. 3. 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36호
◦개정 2004. 5. 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50호
◦개정 2005. 4. 2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48호
◦개정 2006. 8. 3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93호
◦개정 2007. 7. 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82호
◦개정 2008. 3.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7호
◦개정 2008. 11. 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162호
◦개정 2009. 12.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29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휘발유, LPG, 경유 및 전기 등 휘발유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및 15인승 이하의 특수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포함)와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의무 유예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방법 확정시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측정․표시 방법이 확정되면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이하 ”연비“라 한다)를 말한다.
② “세부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부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1. 차종
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3. 연료공급방식
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
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 중에 다음 각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2.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서 특수형을 제외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포함
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⑤“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⑥“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⑦“측정설비”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
⑧“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⑨“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측정절차) ①제작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세부 동일차종군(“세부동일차종” 입증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측정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작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에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며,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가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측정한 측정치의 산출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④제1항의 세부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세부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을 수 있다.
⑤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세부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⑥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측정시험된 에너지소비효율과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이 다르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을 위해 검증이 필요할 때에는 제작자에 대하여 양산차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1. 1회째에 세부 동일차종 3대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입회·선택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기관까지의 이송을 관리한 후,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다. 전년도 판매댓수가 100대 미만인 세부동일차종은 1대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다
2. 다만,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차종과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한 차종간에는 양산차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재측정시 선택비율(판매중인 세부동일차종 대비 선택차종수)에 차이를 둘 수 있다.
3. 1회째에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산술평균치가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여 공인연비에 미달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 동일차종의 다른차량 3대를 2회째 측정한다. 다만, 제1호 단서조항의 세부동일차종은 다른차량 1대를 2회째 측정한다.
4. 2회째에 측정한 결과가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여 공인연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 2회 측정한 측정치의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다만, 제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1회째 측정한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로 할 수 있다.
제5조(측정방법) ①자동차의 연비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전기자동차 등 휘발유 대체 승용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단위 에너지투입량 기준 및 석유환산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1-2에 따른다.
④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1-3에 따른다.
제6조(시험기관 등)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자동차부품연구원
3. 한국석유관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목표소비효율) 삭제 < 2006. 8. 31. >
제8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LPG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경차를 제외한다.) 중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자가 지켜야 할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세부동일차종현황,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 미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신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이하 “등급” 이라 한다)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세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⑤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 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승용 및 승합자동차 제작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화물자동차의 제작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별표 6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표 5 또는 별표 6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경형 자동차는 2열 좌석의 운전석측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구조상 불가할 경우 운전석측 측면 유리창에 부착할 수 있다.
⑦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월간 1회 발행되는 잡지(신문의 경우 5단크기 이상의 광고, 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
2. 제품안내서(카다로그)
3. 제작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제품안내서(카다로그)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 자동차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
⑨텔레비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등 세부 동일차종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대상 제작자는 생산 또는 수입이 중지되어 판매가 중단된 차종에 대해서는 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효율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이행상태
2. 승용 및 승합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3.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포함 여부
③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관성 시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과 제4조제1항의 자체 측정설비을 갖춘 제작자간의 측정설비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매 2년마다 휘발유,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때 소요되는 시험 비용은 시험기관 및 제작자가 부담한다.
제14조(효율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본제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써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제작자는 법 제17조4항에 따른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말(전년도 7월~12월간 판매자료)과 8월 말(당해년도 1월~6월간 판매자료)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민간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소관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89-20호, 1989. 4.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동력자원부고시 제88-1호(‘88.1.7)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자동차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새로이 시험대상차종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및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배출가스 인증시험결과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소비효율을 이 고시에 따라 측정시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제1992-72호, 1992. 8.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등급의 표시시기) 〔별표3〕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의 표시는 1992년 9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3. (광고시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효율기자재의 광고매체) 및 제9조(등급표시 기자재의 광고매체)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1992년 9월 1일 이후에 제작하는 광고부터 적용한다.
4. (고시폐지) 동력자원부고시 제89-20호(‘89. 4. 17)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5.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중이거나 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배출가스인증시험결과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소비효율을 이 고시에 따라 측정시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제1993-82호, 1993. 9.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등급의 표시시기) 〔별표3〕의 1중 승용겸화물형 승용차와〔별표3〕의2에 의한 짚형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의 표시는 사용연료가 휘발유 및 LPG일 경우는 1994년 1월1일 이후에 그리고 경우일 경우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3. (광고시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효율기자재의 광고매체) 및 제9조(등급표시 기자재의 광고매체)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92. 9. 1 이후에 제작되는 광고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2에 의한 차종의 경우에는 각각 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적용일 이후에 제작하는 광고부터 적용한다.
4. (명칭변경) 종전의 동력자원부고시 제92-72호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중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 (고시폐지) 동력자원부고시 제92-72호(‘92. 8. 31)는 이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6.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중이거나 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배출가스인증시험결과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소비효율을 이 고시에 따라 측정시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제1996-384호, 1996. 10.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작 또는 수입 통관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3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4의 등급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자동차에 별표4의 등급표시방법에 따른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동 일시 이후에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변경) 종전의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82호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중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고시페지)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82호(1993. 9. 24)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중이거나 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배출가스 인증시험결과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소비효율을 이 고시에 따라 측정시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제1998-99호, 1998. 10.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경형 및 소형 승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999. 3. 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 또는 등급의 표시 시기등) ①자동차제작자는 1999. 3. 1 이후에 신규형식승인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 통관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동 고시에 의한 세부동일차종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결과를 별표4 또는 별표5의 표시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동 고시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결과를 자동차에 별표4 또는 별표5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동 일시 이후에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변경) 종전의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4호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중이거나 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배출가스 인증시험결과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소비효율을 이 고시에 따라 측정시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제2002-68호, 2002.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는 2003. 5. 1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작사 자체 측정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04-36호, 2004. 3.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4-50호, 2004.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5-48호, 2005.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평균소비효율)의 신설 조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차에 대한 예외)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하반기에 적용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6-93호, 2006. 8.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등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7-82호, 2007.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중 제3호에 따라 신설된 한국석유품질원의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은 준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8-7호, 2008. 3.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 및 등급의 표시시기)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표시시기) 동고시 제10조 제7항중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제품안내서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08-162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동 고시에 따라 신고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표시방법을 2011년 6월 30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9-292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제4조(측정절차)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