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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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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0-7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제27조․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규칙 제30조제3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중 별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 부착․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장치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비용 지원)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별표 2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하는 경우 별표 1 지원금액 이내에서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서울특별시장등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비용이나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조기폐차 신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제1호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등은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법제27조 제2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제9조(보조금 지급절차) ①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별표 1 제1호 비고 1에서 정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자동차기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한다.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5.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6.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제11조(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①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절차대행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율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 결과를 반영하여 반기별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라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행자가 정한다.

제1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 완료후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후․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구조변경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구조변경 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탈거, 훼손 등의 사유로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로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0-77호, 2010. .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호, 2010.1.14>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호, 2009.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4호, 2007.12.3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7호, 2007.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7호, 2006.5.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호, 2006.4.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5-186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141호, 2005. 10. 25)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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