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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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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 2010-10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6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5호, 2009. 7. 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제2조제2호의 “별표7”을 “별표8”로 하고, 제2조제3호의 “별표7”을 “별표8”로 한다.

제5조 본문중 “별표7”을 “별표8”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조(유로4 경유차에 대한 면제) 2009.5.1.부터 20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로4 경유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1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첨부 : 신․구 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7 제1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 7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4.․5.(생략)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 ------------------------- ------------------------- ---------------------------------------------------------------------------------------------------------------------------------------------- 별표 8 -------

-------------------------- ------------------.

3.------------------------ ------------------------- ------------------------- ------------------------- ------------------------- ---------------별표 8 ---- ------------------------ ---------------.

4.․5.(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신규 등록일로부터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의 “유로5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7 제1호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2.(생략)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

----------------------------------------------------------------------------------------------------- 별표 8 -------------

--------------------------------------------------------------------------------------------------------.

1.․2.(현행과 같음)

제6조(유로4ㆍ유로5 경유차에 대한 면제) 2009.5.1.부터 20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경유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유로4 경유차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2. 유로5 경유차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6조(유로4 경유차에 대한 면제) 2009.5.1.부터 20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로4 경유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09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② 환경부고시 제2009-28호(2009. 3. 4.)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및 환경부고시 제2009-85호(2009.6.12.)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2조는 삭제하며, 양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는 자동차는 이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면제되는 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1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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