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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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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라 함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자는 유사석유제품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전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전화 : 1588-5166, 홈페이지 : www.kpetro.or.kr),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제출
2.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불법 주유 현장사진 증거물 제출(단,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연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증거물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고자를 대신하여 작성한다. 이때 신고자에게 제5조의 포상급 지급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2.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자의 신고의사 및 신고내용 등을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기타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유사석유제품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신고 받은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시료채취,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제1항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 처리결과가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유사석유제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2.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과하는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자체 수수료 예산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처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무등록(신고) 업소 :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송치
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소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법 제29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관계 행정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실적의 보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매 분기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포상제 기준 시행 중(‘04.9.1~11.30, ‘05.1.15~3.31, ‘05.7.18~8.17, ‘05.10.1~‘07.3.7, ‘07.3.8~‘10.12.15)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당시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010년 12월 16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한 포상금액 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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