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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201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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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3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2. 14.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1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ㅇ 비 축 유 추가확보 : 60만배럴(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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