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867
ICON
 환경부 고시 제2011 - 2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3 월 16 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라 한다)의 산정과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검증팀”이란 검증을 받는 자(이하 “피검증자”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정보제공”이란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이란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센터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9.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업체”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1.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2.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13.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15.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16.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센터에 두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7. “모니터링 계획”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감시․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18. “목표관리 계획기간”이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별로 목표가 설정된 이후 목표의 이행․달성을 관리하는 연도를 말하며,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된다.

19. “목표 설정”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배출계수”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21.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의 해당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2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23.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4.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2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26. “보고”란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7.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28.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9. “산정”이란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해당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30.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31. “산화율”이란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32. “성장률”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가동률(연간 생산 가능량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생산량 또는 연간 작업 가능시간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작업시간의 비율), 활동자료, 제품생산량, 입주율(연간 이용 가능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실제 이용한 연면적의 비율 등)의 증감률 등을 말한다.

33. “순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

34. “업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35. “업체 내 사업장”이란 제34호의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36.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37.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8.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9.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이란 일정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40.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1.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42.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3. “외부감축실적”이란 관리업체가 당해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한 실적을 말한다.

44.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45. “이행계획”이란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46.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47.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48. “조기감축실적”이란 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에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된 부분을 말한다.

49. “조기행동”이란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50. “종합적인 점검․평가”란 환경부장관이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시정․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1.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2.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병원

라.「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54.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당해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55. “총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다)으로서 에너지사용량 산정에 활용된다.

56.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

57.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58.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를 말한다.

59.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0.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산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명세서의 확인 등 목표관리와 관련한 제반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3. 부문별 관장기관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4.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

5.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

6.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공표

7.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8. 부문별 관장기관이 검토한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확인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리업체의 선정․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설정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보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시

4.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관련 자료 제출

5.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6.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목표이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와 관리업체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의 통보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 업무 수행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관리업체 명세서의 통보

3. 심사위원회의 운영

4.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검증ㆍ관리

6.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

④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

1.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달성

2.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3.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의 제출

4.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6.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 누락․중복 및 적절성 등 확인

2.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의 총괄․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및 연구․지원

3. 관리업체 이의 신청에 대한 관장기관의 재심사 결과 확인

4.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현장심사

5.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2.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4. 관리업체 선정․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

5.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총괄기관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동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공개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 및 이행실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이행계획 실적보고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장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협의회)관리업체의 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기획재정부 및 녹색성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분) ①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 및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②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이더라도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업체 내 사업장이 별표 2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ㆍ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 건물ㆍ교통 분야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일부 업종의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리업체 업종 구분은 제1항의 후단에 따른다.

1.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제조업(10~12, 식료품, 음료, 담배)

2. 국토해양부 : 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45~47), 운수업(49~5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교육 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3. 환경부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수도사업(3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관장기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①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은 시행령 제28조,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출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환경부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reenhouse Ga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http://airemiss.nier.go.kr)

2. 지식경제부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netis.kemco.or.kr)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

3. 국토해양부의 “운수행정시스템”(ITA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34조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별표 2의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건축물의 특례) ① 제8조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관리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3조(교통부문 특례) ①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 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차량 및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을 적용(최초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4조 및 제2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2조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의한 수도사업과 제52조의 전용상수도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전기사업 시설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②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28조의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의 관리업체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합병 계약서 등에 관리업체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또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관리업체 지정․고시 이전에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장기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확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관리업체를 고시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하여 고시하고 이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 관리업체의 업종,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2. 관리업체 적용기준이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거나 사업장에서 업체로 변경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

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1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의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의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등의 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협의․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2.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3.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5. 관리업체의 기술 수준, 감축 잠재량 및 경제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24조(목표설정협의체의 구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목표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표설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온실가스, 에너지 분야와 소관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목표설정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등의 인정 및 재산정

2. 관리업체의 기술수준 또는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한 관리업체별 목표의 설정

3. 국가 에너지 및 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목표설정 예외사항

4. 기타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기준연도 배출량 등) ①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제1항에서 기준연도 기간 중 신․증설(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①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직 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수정한 관리업체는 재산정 이유와 근거 및 세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목표관리 대상기간) ①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대상기간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목표를 설정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당해 연도에 새로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해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목표관리 대상 기간으로 한다.

제29조(목표설정의 기준) ① 관리업체의 목표는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건물의 신·증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부문별·업종별 관리업체들의 총 온실가스 배출허용량과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 합산결과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등을 적용한다.

제30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6조의 기준연도 배출량(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을 말한다)

2.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성장률

3.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3. 해당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

4.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최적가용기술(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6조에 따른 기준연도 배출량(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을 말한다.)

2.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성장률

3.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평균 활동자료(연료 또는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4. 해당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5.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연도의 기준연도 배출량의 인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3. 해당 신·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7을 따른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관리업체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와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6항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2조제1항의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3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공동으로 제31조의 목표설정을 위하여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공정,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및 신·증설 배출시설의 최적가용기술(BAT)의 종류와 운전방법 및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단위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의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과 국내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성능 등을 조사·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 단위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③ 제1항의 최적가용기술(BAT)과 이에 따른 벤치마크 할당 계수를 개발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 대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실적·성능을 보유한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은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최적가용기술(BAT)의 종류 및 운전방법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국내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술(BAT)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고시한다.

제33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의 산정, 목표의 설정방법 등은 제26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1. 발전

2. 철도(지하철을 포함한다)

3. 그 외,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0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별표 9에 따른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회수효율목표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연성폐기물 사용촉진에 의한 화석연료 대체효과 및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목표를 협의·설정하여야 한다.

제34조(에너지 절약목표 등의 설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26조 내지 제3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의 에너지 절약목표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호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 신청) ①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목표설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문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36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두 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실적을 관리업체의 목표이행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이행계획의 작성

제37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행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작성양식 및 방법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된 이행계획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제3호,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당해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0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0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및 절차) 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별표 10과 같다.

②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는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제41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④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의 배출량 합은 사업장 배출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단,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 내용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 및 산정등급(Tier)의 적용현황과 이와 관련된 내용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 분석 기준 및 그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설명

9.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10.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자료

제43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44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관리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은 별표 15에 따른다.

제45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① 관리업체는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 및 별표 14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확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불확도 산정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6을 따른다.

제46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할 경우 별표 17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8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7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14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확인·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9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고유 배출계수를 제4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시료의 시험·분석방법 및 기준) ① 관리업체는 별표 15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KS A ISO/IEC 17025: 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교정기관

나.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관리업체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시료의 최소 분석 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21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계수의 개발결과 및 근거 등을 제37조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미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결과 및 근거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의 개발결과 및 개발방법과의 정합성과 부문간 유사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의 등가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고유 배출계수 사용 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을 관리업체에게 통보한다.

제48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① 관리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산정등급은 4(Tier 4)로 규정한다.

② 연속측정방법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22를 따른다.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소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속측정방법의 적용이 확산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바이오매스 등) ① 관리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하고 보고한다. 단, 에너지사용량 산정에는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1. 별표 23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이산화탄소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2. 관리업체 외부의 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

3. 관리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② 제1항제1호에서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별표 17의 기본배출계수(바이오매스) 또는 제51조에 따른 간접 열 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관리업체가 열병합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열을 관리업체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때에는 별표 24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관리업체가 제1항의 간접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① 관리업체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열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별표 25의 열 공급에 따른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한 관리업체가 제1항의 간접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소각열 회수량 및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관리업체는 제42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당해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고유 배출계수를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제53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 보관 및 배출량 보고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보고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6에 따른다.

제54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시설, 공정, 배출활동 등의 목록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계산방법 또는 측정방법을 포함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공정 또는 사업장 운영자료

4.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서(명세서)

5.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보고서

6. 연간 모니터링 계획

7. 연속측정시스템(CEMS), 유량계, 기타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된 측정장치의 검·교정 결과 및 장치의 유지관리 보고서

 

제6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검증

제55조(검증의 원칙) ①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6조(검증의 보증수준) 검증팀은 검증의 수준을 최대한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리적인 보증 수준 이상을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해 피검증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개시하기 전에 2명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팀에는 피검증자의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피검증자에 포함된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증팀에 포함되는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은 검증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제59조(기술전문가) ① 검증팀장은 검증팀과는 별도로 검증의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제58조제3항의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기술전문가를 선임할 때에는 제58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제1호 및 제2호는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전문가는 당해 검증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전문가의 활동범위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한한다.

제60조(내부심의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 1명 이상으로 내부심의를 위한 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팀에는 당해 검증에 참여하였거나 제58조제4항에 해당되는 검증심사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61조(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이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 27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8에 따른다. 다만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④ 검증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2조(시정조치) ① 검증팀장은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피검증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조치 요구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명세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검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검증의견의 결정)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최종 검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 28 제7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검증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 28 제7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 28 제7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4조(검증보고서 작성)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제65조(내부심의) ① 검증기관은 제60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으로 하여금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검증결과에 대한 내부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피검증자가 작성한 이행계획, 이행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4.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팀에 심의 종료를 통보한다.

제66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검증기관은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이행실적의 작성

제67조(이행실적 보고서의 작성)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적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개선명령을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68조(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제67조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소량배출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량배출사업장별 온실가스배출량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량배출사업장 실적현황에 따라 작성한다.

③ 관리업체가 소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이 부여한 목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명세서 및 이행실적의 확인

제69조(이행실적의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67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 준수여부

3. 목표에 대한 이행여부

4. 검증결과의 적정성(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의 경우에 한한다)

5.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6.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이행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명세서의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52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 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세서를 받는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에 제출한 이후 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에 의해 명세서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개선명령)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제2항의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증은 제61조의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제72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원칙) ① 조기감축실적 인정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관리업체의 조기행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③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업체는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연간 인정총량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4회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7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2.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간 인정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5.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6.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 등 조기행동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대상 시기) 조기감축실적은 2005년 1월 1일부터 관리업체가 최초로 목표를 설정하는 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조기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7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별표 29에서 정한 유형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표 29에서 정한 유형 외에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6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예외)제7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관리업체가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2. 관리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3. 관리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4. 관리업체 내에서 생산, 관리, 수송,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

② 제1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9 제1호의 사업으로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그 감축실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7조(연간 인정총량) ①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이하 “연간 인정총량”이라 한다)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한다.

② 관리업체별로 반영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조기감축실적의 한도량(이하 “연간 신청가능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값 중 작은 것으로 한다.

1. 연간 인정총량에 제82조의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

2.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에 0.1을 곱한 값

제7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 ①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최초로 목표를 설정한 해에 연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추가 실적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앞서 제96조에서 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서 정한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의 사업 중 별표 29 제1호는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 부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은 검증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79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및 기준)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여부와 인정량을 평가할 때에는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1. 조기행동의 일반사항

2. 조기행동의 실제성

3.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

4. 조기행동의 추가성

5.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

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

7.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

8.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검증결과

9.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사유에의 해당여부

10. 제75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

11.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③ 제2항제4호의 추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크게 초과하여 실시한 행동

2.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비용상의 어려움,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상의 어려움과 기타 제도적인 어려움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행동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관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업체는 관련 근거자료를 즉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제75조 후단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중복성,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79조제5항의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제81조(조기감축실적 인정결과 통보 및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업체에 통보하는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이 제79조제5항의 평가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인정서를 발급‧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조기행동 기여계수의 산정) ① 관리업체별로 산정되는 조기행동 기여계수는 당해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전체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때, 조기행동 기여계수는 매년 산정하여야 하며, 이전에 이행실적 평가를 하면서 이미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된 양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관리업체는 목표관리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당해 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전에 이미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한 양과 당해연도에 반영을 신청한 양은 차감하여 보고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서 보고된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을 제81조제2항의 관리내역과 비교‧확인한 후 4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위원회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업체별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산정한 후, 이를 4월 20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별로 연간 인정총량에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과 배출허용량에 0.1을 곱한 값을 비교한 후 그 중 작은 값을 당해 관리업체의 연간 신청가능량으로 산정하여 4월 30일까지 통보한다.

제83조(조기감축실적의 반영) ①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할 때 제8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 신청가능량의 범위 내에서 그 반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목표 달성을 평가할 때 제1항의 신청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4조(조기감축실적 정보의 공개) 센터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종합하여 공개한다.

1.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

제85조(외부감축실적) ① 관리업체는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하 “외부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그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을 관리업체의 목표이행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외부감축사업과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감축실적은 관련된 국제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관리업체의 감축의무가 특정 업체 및 부문에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④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외부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모니터링‧검증, 인정방법, 외부감축실적 인증서의 발급‧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 등록부의 관리

제86조(등록부 구축) 센터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87조(등록부 관리) 전자적 방식에 의한 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고시한다.

 

제11장 명세서의 공개

제88조(심사위원회) ① 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의 주요정보에 대한 관리업체 비공개 요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관리업체의 영업 및 사업상 권리 또는 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명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2.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4.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과 민간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0조(심사위원회의 사무국) ① 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심사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관리업체 비공개 요청에 대해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비공개 심사 절차) ① 관리업체는 제92조의 주요정보 공개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받는 즉시 이를 센터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비공개 요청 심사에 필요할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센터는 5월 15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심사위원회의 공개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업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의한 경우 공개결정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매년 6월 30일까지 명세서의 주요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2조(주요정보 공개)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의 주요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2.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3. 관리업체의 규모

4. 관리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수행기관

6. 관리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7. 관리업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실적

② 센터와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정보 공개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주요정보와 함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대국민 이해를 위해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대상업체 및 사업장 수

2. 연도별 전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 업체별․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및 에너지 사용량 순위

4. 업체별․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순위

제93조(공공기관 정보제공)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에 명세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국가전략 소관분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관내 업체․사업장에 한정한다)한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5조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우

5. 법 제28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우

②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 요청사유와 활용범위 및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정보제공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제3항의 녹색성장위원회의 정보제공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이 제2항의 활용 범위와 사용 목적에 타당한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9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명기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공시를 위한 정보공개) ①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시를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92조의 주요 정보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 비공개 항목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업체를 소관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95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검증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보유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검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 신청서와 별표 30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이행실적(법 제42조제8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검증과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관리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 지정 이후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등의 자문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의 추천을 받아 13명 이내의 지정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서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지정 요청에 대해 별지 제19호식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제97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 내지 제5호는 변 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지정서에 기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의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할 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8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2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유지 및 검증절차의 적절성 확인결과(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한 표본조사 및 검증기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

3. 평가결과 및 조치 필요사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센터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제99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검증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③ 검증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2년 이내 또는 검증업무 수행 중에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자문, 진단, 관리대행, 컨설팅 및 중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⑦ 검증기관은 보유한 전문분야에 대하여만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0조(검증기관의 지정해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과 관련한 영업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5. 제96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한 경우

7. 제99조의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지요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검증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지사유가 타당할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해지사유 및 해지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1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02조(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1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5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검증심사원(다만, 제7호의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2년 이내 5회 이상의 검증업무에 참여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 분야의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산업기계 등)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3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의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103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10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5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04조(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80시간 이상

2.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24시간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 31 및 제102조제4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단, 환경부장관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7조(교육실적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108조(수수료 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제109조(점검․평가의 원칙) ①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이하 “점검․평가”라 한다)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점검․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③ 점검․평가는 대상 관장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점검․평가의 중복,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대상 관장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110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①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부문별 관장기관

2. 제1호의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소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점검․평가 대상기관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된 결정․집행 등의 모든 사무가 점검․평가 대상이 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소관 사무를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업무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①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 요구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2조(관련 자료의 제출) ① 제110조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은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110조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13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문서 또는 대장의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디스켓을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에 따라 직접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거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명세서 등은 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거나 관계책임자가 그 사본 또는 디스켓 등에 서명날인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제출한다.

제114조(비밀유지 의무) ① 점검․평가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보존한다.

제115조(점검․평가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연간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제110조제1항의 점검․평가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점검․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점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점검․평가 대상기관

3. 점검 평가의 내용

4. 점검․평가의 방법 및 시기

5. 제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

6. 기타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6조(사전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센터에 구축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7조(서면점검․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116조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② 점검․평가를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내용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8조(공동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의 이행실적,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관장기관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공동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 조사사유 및 일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소관 관장기관은 공동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④ 공동조사반은 활동기간, 공동조사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공동조사반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9조(점검․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18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17조에 따른 점검․평가결과 보고서는 점검․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시보고서는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2. 정기보고서는 상반기(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점검․평가결과를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평가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대상기관

2. 점검․평가내용 및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4. 기타 점검․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참고자료

④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검․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0조(점검․평가업무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 자료조사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1조(점검․평가결과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 점검․평가결과 및 제118조의 공동실태조사 결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해당 기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기타 점검․평가 결과 관리업체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122조(개선명령 등) ① 제12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6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보전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장 보 칙

제123조(영업정지 및 지정해지기준) ① 제100조 및 제103조에 따른 지정해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설정하는 2013년도 관리업체별 목표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산정‧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중 탈루성 온실가스의 산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대한 보고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관리업체 지정 및 명세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관리업체(이 지침 제20조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의한 관리업체 지정 당해연도의 명세서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최근 3년간의 명세서를 2011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④ 총괄기관은 제3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2011년도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을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5일까지 확인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31일까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명세서 작성에 관한 특례) 2010년에 지정된 관리업체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리업체가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최소산정등급,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및 활동자료의 불확도 관리 기준을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업체 최초 지정 이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제43조 및 제45조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을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① 제43조에 의해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해야 하는 관리업체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등급 1(Tier 1)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관리업체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개발결과 및 근거 등을 제52조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계수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관리업체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명세서로 제출한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 받지 아니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유 배출계수 등의 검토 및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이후에는 다음 연도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등의 예비산정의 특례)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① 환경부장관은 제96조의 지정요건에 따른 별표 30의 제2항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상근 검증심사원보가 3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증기관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를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증 전문분야를 갖춘 상근 검증심사원 5명을 확보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의 법인의 사업내용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을 해지한다.

제9조(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심사원보로 등록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검증심사원 관련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한 검증심사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자료다운받기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