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55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일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개정고시 제3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 과징금 부과액 산식 :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 × 국내평균수입 단가 × 환율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 × -------------------- × 연체이자율 365(366) | |
2. 3. | 제1호의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중 다음 석유제품의 국내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 |
가.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나.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에 한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 다.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당해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 ||
4. | 제1호의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량이 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초일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그가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에 관하여 정한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