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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2-121호]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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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55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개정고시

제3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징금 부과액 산식 :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 × 국내평균수입
      단가 × 환율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
                         × -------------------- × 연체이자율
                                  365(366)
2.

3.
제1호의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중 다음 석유제품의 국내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가.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나.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에 한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
다.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당해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4.

5.

제1호의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량이 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초일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그가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에 관하여 정한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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