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18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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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사유 2000년 9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은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합의한 바 있음. 이에따라 2003년도 위 연료가격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탄에 대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신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 |
2. | 주요골자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부탄의 판매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5,952원에서 3,460원을 인상하여 29,412원으로 함(제24조제1항제5호) | |
3.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유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 : 02-2110-5454, 전송 : 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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