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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3-59호]용제수급조정 명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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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59호

석유사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석유(용제)정제업자, 석유(용제)수출입업자 및 용제대리점•용제판매소 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제수급조정 명령

 

1. 용제생산업체(수입사 포함),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는 아래의 소위 세녹스, LP파워 및 ING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가. 세녹스 생산업체 : (주)프리플라이트(전남 영암 소재, 대표 성정숙)
나. LP파워 생산업체 : (주)아이베넥스(경기 안산 소재, 대표 최성애)
다. ING 생산업체 : (주)ING ENERGY(대전 소재, 대표 조성희)
라. 첨가제로 위장한 기타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2.용제생산업체(수입사포함)는 ‘용제수급상황기록부(석유사업법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에 보고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는 ‘용제판매업자(대리점 및 판매소)별 수요자거래상황(석유사업법 별지 제28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래의 방법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고주기 : 매주 1주 단위 (월요일∼일요일)
나. 보고기한 : 전(前)주의 거래상황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
다. 보고방법 : 전자우편 또는 Fax로 보고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 E-mail ziony@mocie.go.kr, Fax 02-503-9649
* 해당지자체의 전자우편주소 및 Fax번호는 해당지자체에서 별도 통보 예정
* 용제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
* 거래상황을 사업장에서 검사•확인이 가능하도록 장부 및 관련서류를 비치•보관
 
3.용제생산업체(수입사 포함),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는 위 제1호의 가. 내지 라.의 유사휘발유 생산업체에 아래의 기간동안 용제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판매물량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방법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가. 판매기간 : 2002년 3월 19일 ∼ 2003년 3월 18일(1년간)
나. 작성양식 : 위 제2호의 양식(별지 제24호 또는 별지 제28호)
*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비고란에 판매일자를 반드시 기록할 것
다. 보고시한 : 2003년 3월 25일(화)까지
라. 보고방법 :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
 
4.시행기간 : ‘03년 3월 19일(수)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동 명령을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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