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제17931호]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46
ICON


대통령령 제17931호(2003.3.12)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및 역청유, 휘발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그 조제품, 경유, 중유(이하 "석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석유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이 영이 공포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