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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호]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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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령 제210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6호)되어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정밀안전진단은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도록 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대상에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를 추가함(제64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최종-03[1].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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