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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6976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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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구역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2항).

나.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법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관리주체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하였으나, 새로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용기관리주체에 포함하되, 용기관리주체는 용기의 검사 등 관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스 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및 공급제한을 명하고,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법 제13조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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