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9호
원유등에대한부과금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83호, ‘04.4.30) 제24조의2(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유등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금액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8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8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8원
2004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