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7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382호, ‘04.4.30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4년 4월30일 부터 적용한다.
2004년 4월30일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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