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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제18383호]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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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383호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수급불균형 등으로 국제유가(國際油價)가 상승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原油)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6월간 1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되,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시점 및 종료시점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유가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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