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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4-157 호]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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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157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해외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2
산 업 자 원 부 장 관

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1     

1 (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 및 일반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석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융자규모 및 기준

2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규모는 50,000백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금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이자율등 융자조건은 “별표1”과 같다.

3 (융자원칙) ①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융자원리금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공고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 수요자별 기준으로 한다.

  ② 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4 (융자대상기관)  융자대상기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5 (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로 한다.

6 (융자대상자금의 구분) 융자대상자금은 일반융자 대상자금과 성공불융자대상자금으로 구분한다.

7 (일반융자 대상자금)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일반융자대상자금으로 한다.

    1. 권리취득자금 : 조사 및 개발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조 사 자 금  :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굴, 탐광시추, 탐광굴진, 기타 광상 부존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자금

3. 시 설 자 금  : 채광, 선광, 제련, 운반, 가공(채광, 선광, 제련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에 한함) 및 이에 부대되는 설비자금

4. 기술용역제공자금 :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조사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5. 융자매광자금 :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6. 운 영 자 금 :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 구매자금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자원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8(성공불융자 대상자금)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성공불융자대상자금으로 한다.

1. 조사권리 취득자금 :  조사권리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조사사업자금 : 조사단계 사업에 필요한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굴, 탐광시추, 탐광굴진, 기타 광상 부존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자금

9 (일반융자 대상광종) 일반융자 대상광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종중 석유를 제외한 광종으로 한다.

10 (성공불융자 대상광종) 성공불융자 대상광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종중 석유를 제외한 광종으로 한다.

3   융자원리금 상환

11 (일반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 4회로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12 (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 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 1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3 15일 또는 9 15일로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 개발사업비 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 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며, 융자원리금 상환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조사사업비에 대하여 성공불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사업비(자체 조달분)를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생산 계획 기간 년수를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동안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경우,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 및 개발사업비 회수액을 차감한 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⑤ 동조 및 제13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 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   (이하 “개발계획승인” 이라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권리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개발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한 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신고 수리일 또는 광구 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 개시일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 프로젝트파이낸스로 조달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제외한다.

 3.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4.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사업의 상업적 생산 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조사 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프로젝트파이낸스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5.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 개시일은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특별부담금 징수) ①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사업비(자체조달 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4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 특별부담금은 년1회 징수하며, 징수기일은 315일 또는 915일로 한다.

  ③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융자금실수요자가 받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14 (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을 감면할 수 있다.

4     

15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심의회)  융자대상기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의 대출심사 및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융자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자금대출에 대한 융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7 (감면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를 통해 감면사유를 판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8 (기타승인사항) 융자대상기관은 이 공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 기준을 정한다.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3호“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은 폐지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종전의 공고를 적용한다.

【별표1 

        

융자대상자금

융 자 비 율

융 자 기 간

   

ㅇ 권리취득자금

 

ㅇ 조 사 자 금

 

ㅇ 시 설 자 금

 

 

 

ㅇ 소요자금의 80이내

ㅇ단,주요전략광종으로서

 - 운영권이나 지분 50%

   이상 확보한 사업자는

   소요자금의 90 이내

- 해외자원개발된 광석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

  처리하는 실수요자는

  소요자금의 100이내

ㅇ 융자대상기관은 100 이내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ㅇ 융자 : 1.0%

   (04. 3/4분기 금리)

ㅇ 대출 : 2.0%

   (04. 3/4분기 금리)

 

ㅇ 융자(대출)금리는 산업     자원부 고시 2004-64

   (04.6.21)에 의한 변동

   금리 적용

 

ㅇ 기술용역자금

ㅇ 융자매광자금

ㅇ 소요자금의 80이내

 

ㅇ 운 영 자 금

1회전 소요자금의 80이내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ㅇ 구 매 자 금

ㅇ 소요자금의 80이내

 

 

ㅇ 조 사 권 리

   취 득 자 금

 

ㅇ 조사사업자금

 

 

 

ㅇ 소요자금의 80이내

ㅇ 단,주요전략광종으로서

  해외자원개발된 광석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

  처리하는 실수요자는

  소요자금의 90이내

ㅇ 융자대상기관은 100 

   이내

 

1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 연장 가능

 

ㅇ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

   개시일 직전일까지로함

ㅇ 융자 및 대출 : 2.0%

   (04. 3/4분기 금리)

ㅇ 융자(대출)금리는 산업

  자원부고시 2004-64     (04.6.21)호에 의한

   변동금리 적용

ㅇ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

  하는 것으로 하며, 1

  단위로 복리로 계산

  하여 원금에 가산

 1) 주요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 , 아연,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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