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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2-10호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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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2-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01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울산광역시 석유화학공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울산광역시 석유화학공업단지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울산광역시)

BOD

600

COD

570

SS

400

T-N

140

T-P

8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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