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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석유상식

환경품질등급제란
  • 작성일2012/02/17 09:55
  • 조회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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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친환경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유사는 자발적으로 연료의 환경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청에서는 제도 도입 후 매월 품질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자동차연료가 공급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경유와 휘발유의 황함유량 제조기준은 10ppm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에서 자발적으로 황함량이 4∼5ppm인 고품질의 자동차연료를 공급)

환경품질 등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내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휘발유 및 경유 중 황 성분은 자동차 후처리장치의 내구성 및 정화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황 함량이 낮아지면 배출가스 중 HC, CO, NOx의 배출을 감소시키며, 휘발유에 포함된 방향족화합물 및 벤젠 함량이 낮아지면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배출이 줄고, 경유의 밀도가 낮아지면 경유 자체 성분을 경질화·균질화하여 미세먼지 및 NOx 배출량이 감소한다.

경유 환경품질의 경우 모든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가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별(★) 5개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5” 등급인 국제 최고기준 수준이란 세계연료헌장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관리청 기준을 의미하며, “(★) 1” 등급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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