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석유상식
석유 및 가스류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며, 석유로부터의 세수는 국가재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외에 석유 수입 또는 판매시에 별도로 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과금을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원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의 징수 및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
석유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리터당 4원 (에특회계 세입의 41.7% 차지)
LNG수입부과금 : 톤당 9,750원 (4.1%)
석유판매부과금 : 등유 리터당 23원,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11.5%)
LPG판매부과금 : 부탄 톤당 19,031원, 부생연료유 리터당 17원 (3.5%)
<사용처>
2002년도에 2조3,824억원의 예산 책정이 돼있으며,
①에너지절약시설 설치 (12.6%) ②석유비축사업(9.2%) ③석탄가안정대책(9.0%) ④LNG공급기반 구축(8.8%) ⑤집단에너지공급(8.3%) ⑥유전개발사업(7.6%) 등의 순서로 지출예정입니다.
<징수>
석유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리터당 4원 (에특회계 세입의 41.7% 차지)
LNG수입부과금 : 톤당 9,750원 (4.1%)
석유판매부과금 : 등유 리터당 23원,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11.5%)
LPG판매부과금 : 부탄 톤당 19,031원, 부생연료유 리터당 17원 (3.5%)
<사용처>
2002년도에 2조3,824억원의 예산 책정이 돼있으며,
①에너지절약시설 설치 (12.6%) ②석유비축사업(9.2%) ③석탄가안정대책(9.0%) ④LNG공급기반 구축(8.8%) ⑤집단에너지공급(8.3%) ⑥유전개발사업(7.6%) 등의 순서로 지출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