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등유세금 인하관련 석유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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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현 황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유세금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9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35.33원으로 2000년 대비 67.1% 상승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경우 10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 사용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05.9월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열량기준) 수준임.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부과 사례 ㅇ 국내 등유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일본은 소비세 5%만 부과
Ⅲ.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유세금 인하 요청 (등유 특소세 154원/ℓ → 27원/ℓ)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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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
□ ‘00년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유세금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에너지세제 개편)】
구분 | 수송용 | 가정용 |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특별소비세) | LPG | LNG | |
‘00.7월 | 100 | 47 | 26 | 40 ( 60원/ℓ) | 31 | 37 |
‘01.7월 | 100 | 52 | 32 | 43 ( 82원/ℓ) | 〃 | 〃 |
‘02.7월 | 100 | 56 | 38 | 45 (107원/ℓ) | 〃 | 〃 |
‘03.7월 | 100 | 61 | 43 | 48 (131원/ℓ) | 〃 | 〃 |
‘04.7월 | 100 | 66 | 49 | 50 (154원/ℓ) | 〃 | 〃 |
‘05.7월 | 100 | 70 | 54 | 53 (178원/ℓ) | 〃 | 〃 |
‘06.7월 | 100 | 75 | 60 | 55 (201원/ℓ) | 〃 | 〃 |
주)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ㅇ 2005년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시,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특소세(154원/ℓ) 동결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9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35.33원으로 2000년 대비 67.1% 상승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65.2%, 114.7%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2.9%), 세금(29.8%), 유통비용(7.3%)으로 구성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
(단위: 원/ℓ)
구 분 | 2000년(A) | 2002년 | 2004년 | ‘05.9월(B) | 증감율(%) (B/A) |
소비자가격 | 559.6 | 554.4 | 752.2 | 935.3 | 67.1 |
세전 가격 | 356 | 315.8 | 443.1 | 588.1 | 65.2 |
세 금 | 129.9 | 176.4 | 249.9 | 278.9 | 114.7 |
(특별소비세) | (60원) | (94.5원) | (142.5원) | (154원) | (156.7) |
유통비용 | 73.7 | 62.2 | 59.2 | 68.3 | △ 7.3 |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ㅇ 연차적으로 등유세금이 인상되어 등유가격 인상액의 47%정도를 세금이 차지(인상액 296원중 138원)
【에너지세제개편 前·後 등유가격 비교】
(단위:원/ℓ)
| 세전 공장도 | 세 금 | 유통 마진 | 주유소 판매가 | ||||
특소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 | 부가세 | 합계 | ||||
개편前 (‘00.12) | 427.5 | 60.0 | 9.0 | 20.0 | 51.6 | 140.6 | 71.2 | 639.3 |
개편後 (‘05.9) | 588.1 | 154.0 | 23.1 | 23.0 | 78.8 | 278.9 | 68.3 | 935.3 |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의 서민용 난방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임
※ 대도시 동지역 가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난방 사용비율이 63.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 사용가구 비율이 71.5%이며,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2000년 기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비교】
구 분 | 도시가스 등(%) | 등유(%) | 기타(LPG, 전기 등) |
전 국 | 51.7 | 40.3 | 8 |
동 지 역 | 63.3 | 31.7 | 5 |
읍 지 역 | 9.7 | 71.5 | 18.8 |
단독주택 | 26.5 | 64.3 | 9.2 |
아 파 트 | 87.0 | 6.5 | 6.5 |
주) 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2000년)
2. 도시가스는 지역·중앙난방 포함 수치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0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8%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2.2배가 더 높은 실정임.
-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높은 세금 부과
【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소득수준 | 난방비(동절기) | 소득중 난방비 비중 |
도시가스 | 311만원 | 100,083원 | 3.2% |
등 유 | 242만원 | 223,544원 | 9.2% |
주) 1.소득수준 : 도시가스(‘04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등유(‘04월평균 농가소득)
2. 난방비 계산
- 도시가스 : 167㎥(‘05.1월사용량) X 599.30원/㎥(’05.9월가격)
- 등유 : 239리터(‘05.1월사용량 추정치) X 935.33원/리터(’05.9월평균)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9월, 열량기준)수준임.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구 분 | 특소세 | 교육세 | 부과금 | 기타 | 부가세 | 합 계 | 천㎉당 세액 |
등 유(원/ℓ) | 154.0 | 23.1 | 23.0 | 0.3 | 20.0 | 220.4 | 25.3 |
LNG (원/㎏) | 40.0 | - | - | 4.8 | 4.5 | 49.3 | 3.8 |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3. 부가가치세(10%)는 세금부분만 반영
□ 국내 등유수급 문제 발생
ㅇ 2000년 1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특소세 인상 결과, 서민 난방비 부담 가중과 경쟁연료인 LNG·연탄으로의 소비 대체 급증
【등유·LNG·연탄 소비 추이】
구분 | ‘01 | ‘02 | ‘03 | ‘04 | 증감율 |
등유(천B) | 61,707 | 58,464 | 52,874 | 43,343 | △ 8.5 |
LNG(천톤) | 15,587 | 17,703 | 18,447 | 21,322 | 8.1 |
연탄(천톤) | 1,230 | 1,175 | 1,191 | 1,385 | 3.0 |
ㅇ 등유 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상 경질유(휘발유, 납사, 경유, LPG)의 수급문제 발생
- 등유수요 감소→등유생산 축소→가동률 축소→경질유 수급문제 발생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
ㅇ 국내 난방유 가격은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저가 정책 기조 유지
【외국의 난방용 유류 가격 사례】
(단위: US $/1,000ℓ)
국가별 | 난방용 유류 소비자가격(A) |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B) | A/B |
한 국 | 662.3 (100) | 793.0 | 84% |
프랑스 | 426.2 ( 64) | 919.0 | 46% |
독 일 | 418.9 ( 63) | 1,004.0 | 42% |
스페인 | 463.1 ( 70) | 809.0 | 57% |
영 국 | 395.1 ( 60) | 1,277.0 | 31% |
미 국 | 297.4 ( 45) | 478.0 | 62% |
OECD평균 | 378.6 ( 57) | 746.0 | 51% |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4년 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등유임
3. ( )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의 비율
ㅇ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휘발유: 53.8엔/ℓ, 경유:32.1엔/ℓ, 항공유: 26.0엔/ℓ)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05.9)】
(단위 : 원/ℓ)
구 분 | 특소세 | 교육세 | 부과금 | 부가세 | 합계 |
한 국 | 154.0 | 23.1 | 23.0 | 78.8 | 278.9 |
일 본 | - | - | - | 30.5(소비세) | 30.5 |
□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는 서민용 난방연료인등유에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함.
ㅇ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임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킴.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Ⅲ.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40원/㎏)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 도시가스 특소세(40원/㎏)는 열량감안시, 등유 특소세 27원/ℓ과 동일(현재 등유 특소세 154원/ℓ)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 1.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부.【끝】
[첨부 1]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 일 본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ㅇ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ㅇ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등 병과
□ 영 국
ㅇ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
ㅇ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ㅇ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2)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ㅇ 연간 품질검사 횟수 확대 및 유사경유 적출을 위한 경유검사 강화
- 현장(주유소 등)에서 유사경유 즉시 판별이 가능한 차량 제작·운영 등 적발율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다각화
ㅇ 대형 경유 소비처(운수회사 등)에 대한 연간 불시검사
ㅇ 지자체·경찰·검사소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대집행 실시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유사경유의 제조원료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
- 부생연료유, 정제유 등의 불법유통 금지
- 용제, 석유중간제품 등에 대한 식별제 첨가
* 등유(‘98.3) 및 부생연료유(’01. 6)에는 식별제 첨가중
ㅇ 경유 탱크로리 및 대형 트럭 등에 대한 路上검사 실시 제도 도입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ㅇ 유사경유 사용시의 문제점 및 폐해 홍보
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단속요령 교육 및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경유 폐해 교육 실시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