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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 관련 건의사항(11.2)
  • 작성일2005/11/03 11:17
  • 조회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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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요지

 ■ 현황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조합원은 2004년까지 약 940억원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였으며, 총회의 의결권을 통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조합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동 조합을 국가기관인 공단으로 전환코자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음

 

 

 ■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ㅇ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 및 사유재산권 침해

 ㅇ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ㅇ 공단 전환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는 상실, 의무는 존속

 

 

 ■ 건의사항

 ㅇ 분담금 사용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

 ㅇ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

  -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경우에만 분담금 납부

분담금 납부자의 공단운영 참여권 보장

  - 현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확대ㆍ개편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I. 현황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개요


  □ 설립목적(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

     :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해양환경을 보전


  □ 기구 및 인원


   ○ 기구 : 4본부(7팀ㆍ3사업단), 2실, 11지부

   ○ 인원 : 임원 3인, 직원 423인


  □ 주요사업(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에서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

   ○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 기름등 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

   ○ 방제선등의 배치의 위탁 또는 대행

   ○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지원 및 조난선박의 예인ㆍ구조

   ○ 오염물질 해양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어장 정화ㆍ정비 및 해양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등 해양환경보전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원(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5)


   ○ 조합원의 분담금

   ○ 방제 수수료

   ○ 임대료

   ○ 용역료(예선운영, 기중기선 운영, 정화사업 등)


  □ 의결기구(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의4, 조합정관 제3장)


   ○ 총회(조합 정관 제3장)

     - 역할 :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및 운영위원의 선임 등 조합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

     - 구성 : 조합의 이사장(의장) 및 조합원


   ○ 운영위원회(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의4)

     - 역할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ㆍ의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규정 제정 및 개정

     - 구성 : 조합 이사장 및 7인의 운영위원(4인은 방제선등의 배치 의무자)



 2.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전환(해양환경관리법 제8장 및 부칙 제9조~제12조)


   ○ 공단의 설립목적(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

     :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방제 기타 해양환경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 


   ○ 공단의 인원(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부칙 제10조)

     - 임원 : 이사장 1인, 4~8인의 이사 및 감사

     - 직원 : 현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직원 승계


   ○ 공단의 주요사업(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의 저장 및 처리시설(선박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ㆍ공사감리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1호 내지 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단의 재원(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

     - 방재선등의 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 공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 자산운영 수익금

     -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 의결기구(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 이사회

      ㆍ역할 : 공단업무의 중요사항 의결

      ㆍ구성 : 공단 이사장 1인 및 4~8인의 이사



II. 문제점


 1.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 및 사유재산권 침해(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 조합의 수입구조는 평균 방제부문이 41%, 환경부문이 52%, 기타가 7%정도 차지하고 있음.

     - 1998~2001년에는 방제부문 55%, 환경부문이 39%를 차지


   ○ 현재 조합의 사업구조를 보면 환경사업 등의 지출규모방제사업의 8배 높음

     - 2002년에는 환경사업 지출이 방제사업에 비해 19배에 달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수입 및 지출 구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지출

순수입

(A-B)

방제사업

환경사업 

기타

소계(A)

방제사업

환경사업

일반관리비

기타

소계(B)

1998

27,034

(69)

6,947

(18)

5,302

(13)

39,283

(100)

5,683

(33)

5,721

(33)

5,240

(30)

744

(4)

17,38

(100)

21,894

1999

22,534

(54)

17,066

(41)

1,999

(5)

41,600

(100)

1,720

(6)

17,565

(62)

8,444

(30)

627

(2)

28,356

(100)

13,244

2000

23,715

(51) 

21,718

(46) 

1,244

(3) 

46,677

(100)

1,874

(6) 

18,566

(60)

10,114

(32)

549

(2)

31,103

(100)

15,574 

2001

24,004

(48) 

24,047

(48)

1,898

(4) 

49,949

(100)

1,220

(4)

18,879

(57)

10,974

(33)

2,159

(6)

33,232

(100)

16,717

2002

10,732

(22)

32,721

(68)

4,585

(10)

48,038

(100)

1,583

(3)

25,901

(58)

13,232

(29)

4,307

(10)

45,023

(100)

3,015

2003

11,213

(23)

34,050

(68)

4,641

(9)

49,905

(100)

2,437

(5)

27,274

(57)

13,439

(28)

4,447

(10)

47,597

(100)

2,307

2004

11,351

(24)

32,706

(68)

3,903

(8)

47,959

(100)

1,867

(4)

26,629

(58)

14,181

(31)

3,428

(7)

46,105

(100)

1,854

합 계

130,583

(41)

169,255

(52)

23,573

(7)

323,411

(100)

16,383

(7)

140,534

(56)

75,624

(30)

16,262

(7)

248,804

(100)

74,607

(주) 괄호는 수입 또는 지출내의 비중임.


   ○ 이는 조합이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재원 및 자산환경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됨

     -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미미하고 그 규모가 작아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방제부문에 대한 지출보다는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해양환경사업 등에 대한 자산 확보 및 자원 활용이 우선시된 결과로 해석됨


   ○ 공단전환시 공단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환경사업등의 비중은 더욱더 확대되고 방제사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합에서조차 방제능력 향상보다는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환경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및 자산 활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찰해보면,

     - 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되고 조합원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공단의 자산 및 인력의 활용은 환경사업등에 더욱 더 확대되는 반면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는 방제사업부문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고발생시 초등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손해배상 및 복구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차이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방제능력 및 방제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및 부칙 제9조)


   ○ 조합원의 분담금 등 방제관련 수입에 의해 조합은 성장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정착하는데 근간으로 작용하였음

     - 정유업계는 조합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4년동안(1998 ~2001년) 7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합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민간자본에 의해 발전한 조합을 공익적 성격의 사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공단으로 전환하고 그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


   ○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단전환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단전환시 조합원의 권리 상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



 2.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해야 하는 자는 분담금을 납부토록 강제(해양오염방지법 제49조의2, 제52조의4 및 시행령 제2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및 제82조)


   ○ 현행법률(해양오염방지법) 및 개정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및 선박소유자는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자는 분담금(조합 또는 공단 운영비) 납부를 강제하고 있음

     -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공단(조합)에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간주


   ○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분담금 납부)하거나 방제선등을 직접 배치ㆍ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역량에 의해 달리 선택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해 분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의무부담방식 선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임


   ○ 또한, 해양오염방제 시장에 대한 공단의 독점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로 인한 시장의 효율성 저하 및 경쟁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기름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전문방제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 해양오염 방제전문기관 비교 >

구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MSRC(미국)

EARL(싱가폴)

설립목적

 및 배경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한 방제능력 향상

미국의 연안 및 해안에서 대규모 기름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MPA회원의 방제계획 수행과 방제기자재 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OPRC협약을 지원하고 아시아지역의 기름유출 방제대응

 

 

 

재원

- 조합원의 분담금

- 방제수수료

- 기타

- MPA 기금

- 오염사고시 방제비용

 

-석유메이저(BP, Shell,

 ChevronTaxaco,

ExxonMobile)의 출연금 등

고객 또는

회원사

- 조합원

- 방제업무 위탁자 등

- MPA 회원

 

- 주주(출연금제공사) 및

   회원사

업무범위

-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

-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 방제선등의 배치의

  위탁ㆍ대행

- 조난선박의 인양ㆍ예인

- 방제훈련ㆍ관리 서비스

- 국내 방제 및 방제장비/인력의

  국제지원

- 방제능력 확충

- 방제기술 개발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방제능력

- 예방선 34척

- 오일붐 7.7㎞

- 유처리제 81천톤

- 유흡착제 15톤

 

 

- 방제선 19척

- 바지선 68척

- 오일붐 149㎞ 이상

 

 

 

- 방재장비 수송항공기 1대

- 방제선 6척

- 유회수기 45개

- 오일붐 10㎞

- 유처리제 살포장치

   (5,500갤론)

구분

MDPC(일본)

OSRL(영국)

설립목적

 및 배경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제거 등 해상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법인

 

방제에 관한 훈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오염사고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대응

 

 

재원

- 정부 및 선박회사 출자금

- 일본선박진흥회 출연금

- 방제기금

- 회원사의 출연금

 

 

고객 또는

회원사

- 정부, 방제위탁자

  (선박소유자)

- 25개 석유회사

 

업무범위

- 방재조치의 실시

- 배출유 방제 기자재 보유

- 해상 방재훈련

 

- 방제활동

- OSRL과 고객간의 양호한

  통신체계 확보

- 항공수송 및 대응패키지 운영

방제능력

- 방제선 10척

-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33개소

- 오일붐 54.5㎞

- 유처리제 218.3㎘

- 유흡착제 106천㎏

- 방재장비 수송항공기 1대

- 최신의 대형 방제장비

 

 

 

 



 3. 공단 전환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는 상실, 의무는 존속


  □ 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조합원

     - 의무대상 : 분담금 납부의무자

     - 임의대상 :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자


   ○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조합 정관 제3장)

     - 총회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운영위원의 선임 등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개념은 사라지고, 공단의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 공단은 조합원 개념이 없어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조합원)에 의해 설립ㆍ운영된 조합을 강제 해산하고 그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 공단의 자산형성의 근간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공단 운영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자(종전 조합원)는 분담금 납부 강제(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 조합원의 개념을 사라졌지만 방제의무는 존속하므로 방제선등의 배치의무가 있는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토록 강제



III. 건의사항


  □ 분담금 사용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


   ○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제능력 및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조합의 방제능력은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미흡하므로 공단으로 전환시 분담금의 사용용도를 방제능력 확충 등 방제사업에 국한토록 규정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개정법률(안)

건의(안)

제81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2. (생 략)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라. <신 설>

4.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7. (생 략)

제81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2. (좌 동)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라.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4. 해양환경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7. (좌 동)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이 제81조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분담금을 제81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삭 제>

 

 

 

  

  □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


   ○ 분담금 납부의무를 방제성등의 배치를 공단에 위탁한 자로 한정하여 공단과 더불어 민간전문방제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개정법률(안)

건의(안)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이 제81조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분담금을 제81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삭 제>

 

 

 


  □ 분담금 납부자의 공단운영 참여권 보장


   ○ 공단의 자산 확보에 기여한 점과 지속적으로 공단 재원의 일부인 분담금을 납부하므로 공단 운영에 대한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 공단운영에 대한 참여를 위해

     -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공단의 이사회로 확대ㆍ개편하고

     - 분담금 납부자의 의견수렴 및 공단운영 참여를 위해 공식기구(가칭 “방제위원회”)를 운영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개정법률(안)

건의(안)

제86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4인 이상 8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6조(기타)

  ① (생 략)

  ②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해양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부칙 제10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임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부칙 제11조(최초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의 특례) 이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되는 공단의 최초 이사장 및 이사는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6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8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이사 1인 및 감사 1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좌 동)

제96조(기타)

  ① (좌 동)

  ②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좌 동)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해양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다만, 등기부상의 이사장 및 이사는 해양오염방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각각 대체한다.

  ④ (좌 동)

부칙 제10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임원중 이사(이사장 제외)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임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좌 동)

부칙 제11조 <삭 제>

 

 

 

 

 



[별첨]


< 미국 - MSRC (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


1. 설립목적 및 배경

미국의 연안 및 해안에서 대규모 기름유출에 대비하고 OPA`90(Oil Pollution Act)의 시행 대비 MPA1)(해양보존협회 : Marine Preservation Association)회원의 방제계획 수행과 방제기자재 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비영리 법인체로 설립.


2. 비용조성

MPA로부터 받은 기금 + 오염사고 방제 작업으로 받은 비용

  - 자본금 : 1억 4500만불

  - 초기 5년간 개발비 : 3000~3500만불

  - ‘96년 운영예산 : 4,200만불


3. 업무영역

인적서비스

  - 방제훈련서비스

  - 관리서비스

   ‣ 방제작업의 개시∙재개시 조직적 지원, 장제정책 및 절차 개발, 방제요원 및 장비에 관한 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장소 선정 등이 관리서비스에 포함.

기술개발

  - 방제선 (OSRV : Oil Spill Response Vessel)

  - SBS (Shuttle Barge System)

  - 통신설비 및 연구개발실의 디자인

  - 원격감지분야 및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방제서비스

  - OPA90에 의한 국내방제 및 방제장비∙인력의 국제지원 등.

OPA90에 의거한 모든 범주의 유류유출 대응능력 제공

  - 연안보호 및 정화, 천수대응능력, 평균유출∙최대유출∙최악유출사고 대응 포함.

  - 필요시 내륙유출사고, 국제유출사고, 위험물질유출사고까지 대응.

          

4. 조직 및 인력

MSRC와 MPA는 별도의 분리된 비영리 단체

MSRC

 계약

서비스제공

MPA

 

                           

인원 : 177명 (‘96년 기준)

본부는 워싱톤, 3개 지역 방제센터로 구성

  - Eastern Regional Response Center(동부지역방제센터)

  - Western Regional Response Center(서부지역방제센터)

  - Southern Regional Center(남부지역방제센터)

Virginia Group

  - 법인감독, 품질보증, 회계∙재무∙기술 등의 중앙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


5. 방제능력

국가적 및 공공 차원의 고수준 유류대응능력 유지

  - 미국 연안경비대에서 정한 A, B, C, D, E 수준의 기름유출대응조직(OSRO : Oil Spill Removal Organization) 갖춤.

MRSC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MPA와 같은 고객에 대한 필요한 방제자원∙능력의 제공 및 유출대응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미국 환경계약자와도 계약 체결하였음.

자체 방제능력의 효과적 검증위한 내부 품질보증프로그램 구비.

  - 유류대응능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MSRC 방제장비에 대한 전개 및 검사 등을 실시하는 내부 불시 연습에 관한 것.


주요 방제장비 배치현황 (미국 전역에 걸쳐 총 38개소 현장)

  - 방제선(OSRV) : 19척 (항해요원 및 전문대응팀이 상주)

  - 천수용 바지선 : 68척

  - 오일붐 : 149㎞ 이상

  - 이동식 특수통신장비 : 6 sets


< 일본 - MDPC (Marine Disaster Prevention Center) >


1. 설립목적 및 배경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제거 등 해상방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6년 10월에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 법인.


2. 비용조성

설립기금

  - 자본금 3억엔 (정부 2억엔, 약 200개 선박회사 출자금 1억엔)

  - 출연금 4억엔 (일본선박진흥회 출연)

방제기금 : 7억엔

 ㅇ 예산규모 : 약 47억엔 (‘97년)

   ▶ 설립 이후 신규 주요사업2) 추진 시 각 관련기관 및 업체의 출자금으로 충당  


3. 업무영역

방재(防災) 조치의 실시

  - 기름의 유출, 선박화재 등의 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상보안청장관의 지시 또는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계약조치실시자에 의해 기름의 방제(防除) 실시

배출유 방제 기자재 보유

  - 유회수선 및 오일붐 등의 방제기자재를 전국에 배치, 선박소유자의 이용에 제공

해상 방재(防災) 훈련

  - 탱커 등의 선박 승무원, 석유∙전력 등 에너지 관련시설의 직원 대상 방재훈련 실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지도 및 조언

국제 협력

4. 조직 및 인력

인원 : 50명 (‘97년 기준)

  - 임원 6명, 직원 34명, 촉탁 10명

본부는 교토에 위치


5. 방제능력

배출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 전국 주요 항만 33개소에 배출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설치

  - 오일붐 54.5km, 유처리제 218.3kℓ, 유흡착제 105,969kg 확보


유회수선 배치

  - 동경만(東京灣), 이세만(伊勢灣), 세토내해(瀨戶內海)의 10개소 항만에 1척씩 배치

  - 각 유회수선은 비자항력(非自航力)과 자항력(自航力)으로 분류되며, 법령에서 규정된 성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싱가포르 - EARL (East Asia Response Private Limited) >


1. 설립목적 및 배경

정유업계에서 OPRC협약을 지원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합한 방제장비 및 기자재를 갖추고 아∙태평양지역에서 기름유출 방제대응에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최고의 센터로 유지시키기 위해 1993년 비영리조직으로 설립.

정유업계에서 전세계적으로 3개의 3등급(Tier 33)) 방제지역센터를 설립

  - 싱가폴 : EARL (East Asia Response Private Limited)

             동아시아/중동/동아프리카지역 담당

  - 영국 : OSRL (Oil Spill Response Limited)

           유럽/지중해/서아프리카지역 담당

  - 미국 : CCC (Clean Caribbcan Cooperation)

           북∙남미지역 담당 


2. 비용조성

석유메이저(BP, ExxonMobil, ChevronTaxaco, Shell)가 출연.


3. 업무영역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장비유지 관리 및 숙련된 요원

  - 신속한 동원과 장비 배치

  - 지휘통제, 지역 우발계획과 일치


방제장비 및 자재 시고 현장 신속한 공급

  - Hercules L-382(항공 수송기) 상시 대기 공수

  - 방제장비를 탑제한 고속방제정 (25노트) 현장배치


조합원에 대한 특전

  - 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원요청 접수 후 즉각적인 방제 대응

  - 최신의 장비로 관리 유지

  - 고도로 훈련된 운용팀 지원

  - 장비, 시설, 인력의 이용료는 할인된 차별 요율 적용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방제대응을 보증하지 않음

  - 방제대응요청을 받은 수, 지원 여부 검토하여 결정

  - 방제대응이 결정되면 사전비용지불 요청 및 계약서 작성

  - 조합원에 적용하는 요율의 두배가 되는 요율 적용


4. 조직 및 인력

인원 : 24명

조합원

  - 석유메이저 4사(BP, ExxonMobil, ChevronTaxaco, Shell)

  - 협회 회원

    : 미국 Guam Renponse Service Ltd, 태국 Thai Petrochemical Industry Public Ltd, 싱가포르 Ocean Tanker Pte Ltd,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 Short Term Agreements

    : Cairn Energy PLC, Penta-Ocean/Koon-HAM-Dredging International


5. 방제능력

항공 유처리제 살포장치 (ADDS Pack : Aerial Dispersant Delivery System)를 이용한 대용량 유처리제 살포능력 (5,500갤론)

US$ 9백만불 가액의 장비 비축

  - 오일붐 : 10㎞

  - 유회수기 : 45개

  - 펌프 : 29개

  - 임시저장조 : 1,400

  - 항공기 또는 방제선을 이용한 유처리제 살포기능

  - 유처리제 및 유흡착제 비축

장비 분류

  - 30% Offshore용 (근해 방제용)

  - 70% Ncarshore/shoreline용 (연안/해안선 방제용)

ADDS Packs과 Hercules L-382(항공기) 24시간 대기

  - 전세계 7대 보유 (OSRI/EARL/CCC 각 1대, 하와이 1대, 알라스카 2대, 제조자 1대)

쾌속 방제선 3척 및 작업보조선 3척


< 영국 - OSRL (Oil Spill Response Ltd) >


1. 설립목적 및 배경

방제에 관한 훈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오염사고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으로 설립.

해양오염사고의 충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1985년부터 세계적 규모의 석유산업용 방제시설을 갖춤.


2. 비용조성

회원사인 25개 석유관련회사가 출연


3. 업무영역

방제관련활동

  - 방제작업 이외의 송유관 긴급계획 수립,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체계/파렛트화, 개발도상국/국제협회 지원, 자문 및 방제훈련프로그램 등


OSRL과 고객간의 양호한 통신체계 확보

  - 방제장비의 적절한 포장, 방제인력 및 환경자문에 대한 승인

  - OSRL 장비/인력의 항공수송계획 수립 및 현장도착시간을 고객에게 통보

  - OSRL팀을 위한 제반시설 제공


항공수송 및 대응패키지

  -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서비스를 위하여 항공회사(CFA : Champ Freeborn Associated)와 계약 체결

  - 계약된 L-382 헤라클레스 항공기로 유처리제 항공수송시스템(ADDS Pack : Airborne Dispersant Delivery System) 또는 유류유출대응패키지 운송


4. 조직 및 인력

25개 석유관련회사로 회원사 구성

  - 정회원사4) : OSRL의 인적/물적 방제자원의 50% 사용 권한

  - 준회원사 : 사우스헴프톤 기지에 보관된 방제장비의 50% 사용 권한

정회원사의 이사들로 OSRL 이사회 구성


5. 방제능력

방제시설

  - 사우스헴프톤(1.4헥타르의 부지)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방제시설 갖추고 있음

방제장비

  - 대용량의 유처리제 항공살포능력(ADDS Pack)

  - 대규모의 해상용 붐(Active boom) 유류수거시스템

  - 5km이상의 해상용 붐

  - 10km이상의 해안용 붐

  - 다양한 유류수거시스템 및 펌프

  - 수거된 유류를 위한 임시저장능력

  - 위성통신시스템, VHF, 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

자문서비스 : 방제긴급계획 수립, 기존의 계획/능력에 대한 평가, 방제훈련/연습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환경 전문지식, 장비/계약자 선정, 정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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