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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세금 인하관련 석유업계 의견
  • 작성일2005/05/20 13:59
  • 조회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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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세금 인하관련 석유업계 의견

2005.5 / 대한석유협회

<요  약>

Ⅰ. 현 황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중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이며,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 향후 1차 세제개편에 따라 등유가격 추가 인상 예정
  ㅇ 경유승용차 시판허용(’05.1월 이후)에 따른 경유 상대가격 재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05.5.2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등유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음.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부과 사례
  ㅇ ‘03년기준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약 18%~43% 높은 실정이며, 일본은 소비세 5%만 부과 중

Ⅲ.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유세금 인하 요청 (등유 특소세 154원/ℓ → 60원/ℓ)

Ⅰ. 현  황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에너지세제 개편)】

구분

수송용

가정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특별소비세)

LPG

LNG

‘00.7월

100

47

26

 40 ( 60원/ℓ)

31

37

‘01.7월

100

52

32

 43 ( 82원/ℓ)

‘02.7월

100

56

38

 45 (107원/ℓ)

‘03.7월

100

61

43

 48 (131원/ℓ)

‘04.7월

100

66

49

 50 (154원/ℓ)

‘05.7월

100

70

54

 53 (178원/ℓ)

‘06.7월

100

75

60

 55 (201원/ℓ)

주)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4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873.3원으로 2000년 대비 56.1% 상승한 수준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54.2%, 111.7%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2.9%), 세금(31.5%), 유통비용(5.6%)으로 구성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 (단위: 원/ℓ)

구   분

2000년(A)

2002년

2004년

‘05.4월(B)

증감율(%)

(B/A)

소비자가격

559.6

554.4

752.2

873.3

56.1

세전 가격

356

315.8

443.1

549.0

54.2

세  금

129.9

176.4

249.9

275.0

111.7

(특별소비세)

(60원)

(94.5원)

(142.5원)

(154원)

(156.7)

유통비용

73.7

62.2

59.2

49.3

△ 37.8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ㅇ 연차적으로 등유세금이 인상되어 등유가격 인상액의 60%정도를 세금이 차지(인상액 234원중 134원)

【에너지세제개편 前·後 등유가격 비교】 (단위:원/ℓ)    

 

세전

공장도

세  금

유통

마진

주유소

판매가

특소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합계

개편前

(‘00.12)

427.5

60.0

9.0

20.0

51.6

140.6

71.2

639.3

개편後

(‘05.4)

549.0

154.0

23.1

23.0

74.9

275.0

49.3

873.3

ㅇ 고유가 등으로 국내 등유가격은 휘발유 대비 62% 수준으로 1차 에너지세제개편 목표치인 55%를 이미 초과

【현행 휘발유 대비 등유 상대가격비(‘05.4)】(단위:원, %)       

 

휘발유

등  유

소비자가격(비율)

1,414.7(100)

873.3(62)

□ 향후 1차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등유가격 추가인상 예정
   ㅇ ‘05.4월이후 두차례에 걸쳐 ’06.7월까지 등유세금이 리터당 60원이 인상될 경우, 등유가격은 현행(‘05.4) 873.3원에서 ’06.7월 933.3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 부담 가중
      - 생활필수품인 등유가격의 900원대 인상은 ‘97년 IMF 이전 휘발유 가격(’97평균 838.65원)보다 높은 수준임.

【등유세금 추가인상액시 소비자가격】 (단위 : 원/ℓ)

 

‘05.4(A)

`05.7

`06.7(B)

추가인상액(B-A)

세전공장도가

549.0

549.0

549.0

-

세   금

275.0

305.0

335.0

60

유통마진

49.3

49.3

49.3

-

소비자가

873.3

903.3

933.3

60

  ㅇ 경유승용차 시판허용(’05.1월 이후)에 따른 경유 상대가격 재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05.5.2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등유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음. 
 
       -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  100:75:60 → 100:85:50 [휘발유:경유:LPG]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서민용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임
 
     ※ 대도시 동지역 가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난방 사용비율이 63.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 사용가구 비율이 71.5%이며,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2000년 기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비교】

구    분

도시가스 등(%)

등유(%)

기타(LPG, 전기 등)

전    국

51.7

40.3

8

동 지 역

63.3

31.7

5

읍 지 역

9.7

71.5

18.8

단독주택

26.5

64.3

9.2

아 파 트

87.0

6.5

6.5

주) 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2000년)
    2. 도시가스는 지역·중앙난방 포함 수치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6%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1.7배가 더 높은 실정임
   -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높은 세금 부과

【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소득수준

난방비(동절기)

도시가스

294만원

130,438원

등    유

224만원

219,130원

주) 소득수준 : 도시가스(‘03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등유(‘03 월균 농가소득)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4월, 열량기준)수준이며, ‘06.7월에는 8.4배 수준에 도달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기타 

부가세

합 계

천㎉당

세액

등 유

(원/ℓ)

’05. 4월 현재

154.0

23.1

23.0

0.3

20.0

220.4

25.3

’06. 7월 이후

200.9

30.1

23.0

0.3

25.4

279.7

32.1

LNG (원/㎏)

40.0

-

-

4.8

 4.5

49.3

3.8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3. 부가가치세(10%)는 세금부분만 반영

□ 국내 등유수급 문제 발생
   ㅇ 1차 세제개편(2001.7)에 따른 특소세 인상 결과, 서민 난방비 부담 가중과 경쟁연료인 LNG·연탄으로의 소비 대체 급증

【등유·LNG·연탄 소비 추이】       

구분

‘01

‘02

‘03

‘04

증감율

등유(천B)

61,707

58,464

52,874

43,343

△ 8.5

LNG(천톤)

15,587

17,703

18,447

21,322

8.1

연탄(천톤)

1,230

1,175

1,191

1,385

3.0

 

 ㅇ 등유 생산수율 감소 추세로 등유시장 축소 가능성 및 연료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 가중

      - ‘99년 이후 등유 생산수율 감소로 등유시장은 축소되고 있으며, 연료선택이 제약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 가중 우려


       ※ 등유 생산수율(%) : (‘99) 9.9 → (’01) 8.3 →(‘03) 7.6 →(’04) 5.6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

  ㅇ 우리나라는 등유가 경유로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기준 등유 소비자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 약 18%~43% 높은  실정임.

     -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정책 기조 유지

【외국의 난방용 유류 및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 US $/1,000ℓ)       

국가별

난방용 유류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A)

세금비중

소비자가격(B)

A/B

한  국

536.3 (100)

34.1%

653.0

82%

일  본

412.6 ( 77)

4.8%

729.0

57%

프랑스

440.0 ( 82)

30.9%

896.0

49%

독  일

399.3 ( 74)

31.2%

1,002.0

40%

영  국

304.6 ( 57)

26.0%

1,277.0

24%

미  국

365.4 ( 68)

5.6%

398.0

92%

OECD평균

446.4 ( 83)

-

707.0

63%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3년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등유임

    ㅇ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휘발유: 53.8엔/ℓ, 경유:32.1엔/ℓ, 항공유: 26.0엔/ℓ)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05.4)】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부가세

합계

한 국 (원/ℓ)

154.0

23.1

23.0

74.9

275.0

일 본 (원/ℓ)

-

-

-

28.5(소비세)

 28.5

 
 □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는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함.
    ㅇ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등유기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임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소세를 등유에 부과하는 경우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소비자의 부담만 가중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등유가격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목표치를 초과한 수준이므로 인하 필요

    ㅇ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등유의 휘발유 상대가격은 62%(소비자가격 기준) 수준임

       - 이는 1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06.7월 목표수준인 55%를 이미 초과한 상황임(’05.7월 목표: 53%)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05.4월)】(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등유

등유 상대가격

(휘발유:100)

정유사가격

1,350.5

824.1

61

소비자가격

1,412.7

873.3

62

주) 자료: 한국석유공사  

Ⅲ. 등유세금 인하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세수 부족
  ㅇ 1차 세제개편시 등유 특소세의 상향조정으로, 등유 내수판매량은 매년 감소 추세

      * (백만B) 69.9(`00) → 61.7(‘01) → 58.5(’02) → 52.9(‘03) → 43.2(’04)
                          (△11.7%)   (△5.3%)   (△9.9%)   (△18.2%)

ㅇ 등유 특소세를 당초 계획대로 인상할 경우, 등유의 내수소비는  계속 줄어들어 ‘08년 이후부터는 세수는 오히려 감소 예상 (등유내수량 감소율 10% 가정)
 
* 재경부는 현 수준 동결시 세수는 ‘05년기준 1,500억원 감소 추정 (등유내수가 ’04년 수준으로 유지됨을 전제)
 
* 그러나, 등유 특소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물량 감소효과를 반영할 경우, ‘05년도 426억원 세수증가 추정 (‘05~’10 추가세수누계 169억원 )

【등유 내수량 및 특소세수 전망】 (단위:백만배럴,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수량(단계적 인상시)

43.2

38.9

34.0

31.5

28.3

25.5

23.0

세수

전망

현수준 유지(A)

10,577

10,577

10,577

10,577

10,577

10,577

10,577

단계적 인상(B)

 

11,002

12,851

11,566

10,409

9,368

8,431

세수 증가분(B)-(A)

 

426

2,274

990

△168

△1,208

△2,145

 

   주) 1. 등유내수량은 ‘05년 이후 매년 10% 감소 가정

      2. 현 수준 동결시 등유내수량은 ‘04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3. 단계적 조정시 세수증가분은 ‘04년 세수와 차이

 

    ㅇ ‘05.7월이후 경유세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08년도에는 1조2천억의 세수 증가

      - ‘08.7월이후 유류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수 증가

        (유류 보조금 완전폐지시, 매년 4조2천억원의 세수 증가)

 

【경유 세수 증가액】

 

‘05

‘06

‘07

‘08

금액(억원)

2,016

5,757

9,639

11,795

주) 1. ‘04년 전체 내수중 유류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2. 금액 :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증가분 모두 포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문제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전용문제 해결
    (첨부 : 외국사례 및 전용방지대책 참조)

   ※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Ⅳ.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차 에너지세제개편前 수준으로 인하 필요 (특소세 154원 → 60원/ℓ)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첨 부]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 일 본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ㅇ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ㅇ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등 병과

□ 영 국
 ㅇ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

 ㅇ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ㅇ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2)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ㅇ 연간 품질검사 횟수 확대 및 유사경유 적출을 위한 경유검사 강화

     - 현장(주유소 등)에서 유사경유 즉시 판별이 가능한 차량 제작·운영 등 적발율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다각화

   ㅇ 대형 경유 소비처(운수회사 등)에 대한 연간 불시검사

   ㅇ 지자체·경찰·검사소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대집행 실시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유사경유의  제조원료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
       - 부생연료유, 정제유 등의 불법유통 금지
       - 용제, 석유중간 제품  등에  대한  식별제 첨가
       * 등유(‘98.3) 및 부생연료유(’01. 6)에는 식별제 첨가중

   ㅇ 경유 탱크로리 및 대형 트럭 등에 대한 路上검사 실시 제도 도입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ㅇ 유사경유 사용시의 문제점 및 폐해 홍보

  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단속요령 교육 및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경유 폐해 교육 실시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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