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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디젤 시범사업 관련 건의
  • 작성일2003/08/22 19:47
  • 조회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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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시범사업 관련 건의

최근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저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바이오디젤(BD20)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품질검사소의 BD20제품에 대한 품질불합격판정등을 볼 때 BD20의 정상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품질 확보와 관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석유협회는 현재 추진중인 BD20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2003. 6. 9)하였음.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품질확보문제

현대자동차는 협력 정비업체들에게 배포한 자체 보고서에서 자사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일반 경유를 사용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에 바이오디젤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분사장치 부품의 부식, 연료실의 성능 저하, 저압 연료시스템의 막힘, 노즐 구멍 막힘, 엔진오일(Sump Oil)의 희석 및 연료분사압력 증가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디젤은 기존 광물성 연료에 비해 성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기 보관에 따른 생화학적 성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노화된 바이오디젤은 부식성이 높으며 광물성 연료와 혼합 시 중합반응을 일으키며 수분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석유품질검사소의 수도권 일대 10개 BD20 시범사업 주유소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8개 주유소 BD20의 인화점이 품질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화점 미달은 차량 출력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은 유동점 문제로 동절기 사용이 불가능 하며 원료의 성분에 따라 제품의 성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품질이 검증되지 못한 바이오디젤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예기치 못한 차량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BD20시범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맞는 정확한 품질규격의 설정 및 이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 및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제조물 책임법(이하 PL법) 저촉 문제

현행 산자부 고시(제2002-109호)에는 BD20에 대한 차량 손상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가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BD20은 개별 정유사의 브랜드를 가진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품질 문제 발생시, 소비자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체가 아닌 정유사 및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7월 발효된 PL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BD20은 BD100에 정유사의 일반 경유 80%가 포함되기 때문에 PL법 상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BD20의 품질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에 대한 주유소와 BD제조업자간 분쟁 발생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3. 주유소 내 혼합 판매 문제

현재 BD20은 바이오디젤 공급업자가 생산한 BD100을 정유사의 경유와 주유소에서 혼합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주유소 단계에서의 제품간 혼합 행위는 현행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유소에서는 정확한 계량 설비가 미비하여 20:80의 혼합 비율 역시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유소 내 혼합 및 혼합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유사가 생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인 BD20을 생산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한편, BD20에 대한 품질 문제 역시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서 전적으로 보증하여야 합니다.

4. BD20 시범사업 관련 주유소간 형평성 문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유소는 제한된 부지에서 지하저장시설을 보유
하고 있으며, 시설의 특성상 저장탱크의 추가설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일러 등유 및 고급 휘발유의 출시와 같이 제품이 다양화 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유소는 저장시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유제품을 이원화(일반경유 / BD20)할 수 있는 주유소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관공서의 연간 유류입찰 참여시, BD20 의무 공급 조항을 삽입 하여 입찰 조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BD20을 취급하지 않으면 관공서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설의 여유가 없는 주유소의 입찰을 사전적으로 배재 하여 주유소간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BD20 시범사업은 관공서의 의무적인 바이오디젤 공급과 같은 방식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홍보활동을 통한 주유소의 참여 및 소비자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BD20 시범 사업에 대한 특혜 문제

재경부는 지난 4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녹스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포탈을 노리는 유사석유제품의 난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일 재경부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지속할 경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표방한 유사경유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부과는 경유 대체유류로서 그리고 동 교통세의 목적상, 부과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원가가 높아 일반경유에 비하여 경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 시행 시 경유수준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하여 비과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경유 교통세는 2006.7까지 계속 인상됨에 따라 바이오디젤과 경유의 가격이 오히려 역전되어(아래표 참조) 경유가격이 최고 317원/Ltr 높아짐에 따라 경유는 가격경쟁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체에너지의 확대라는 정부정책상 비과세 사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석유의 그 효용이 다하는 날 까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석유산업의 미래 또한 정부정책의 한 축으로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가격비교】

* 현 에너지세재개편(안)의 계획에 따른 2006.7까지의 가격을 비교함

⇒ 아래 표에서와 같이 바이오디젤에 현행 경유의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한다면 바이오디젤의 높은 생산원가로 인하여 경유와의 경쟁이 어려워, 세금 부분을 면제한 정부의 정책이 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 바이오디젤의 가격은 450원/Ltr에서 660까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바이오디 젤의 입장에서 제일 높은 생산원가인 660원으로 비교함

※ 경유의 가격은 현재 가격 적용

(단위:원/Ltr)

구분

2002.7

2003.7

2004.7

2005.7

2006.7

경유(A)

세전공장도

364.45

364.45

364.45

364.45

364.45

 

특소세

234.00

276.00

363.00

412.00

460.00

 

주행세

28.08

33.12

43.56

49.44

55.20

 

교육세

35.10

41.40

54.45

61.80

69.00

 

부가세

66.16

71.50

82.55

88.77

94.87

 

세후공장도

727.79

786.47

908.01

976.46

1,043.52

 

세금계

363.34

422.02

543.56

612.01

679.07

 

바이오디젤

세전공장도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과세시)

특소세

234.00

276.00

363.00

412.00

460.00

(B)

주행세

28.08

33.12

43.56

49.44

55.20

 

교육세

35.10

41.40

54.45

61.80

69.00

 

부가세

95.72

101.05

112.10

118.32

124.42

 

세후공장도

1,052.90

1,111.57

1,233.11

1,301.56

1,368.62

 

세금계

392.90

451.57

573.11

641.56

708.62

 

⇒ 계속하여 세금이 면제될 경우 2006.7월에는 경유가격이 최고 317원 높게되어 경쟁자체가 힘들게 될 수도

있을

 

바이오디젤 세전공장도 660 660660660660

(현행-비과세)

부가세

6666666666

(C)

세후공장도

726726726726726

 

A-C
1.79
60.47
182.01
250.46
317.52
  • 물론 원유가격의 등락으로 경유가격이 하락, 상기한 차이가 줄어 들 수도 있 겠지만 그 차이 만큼은 바이오디젤에 특소세를 부과하여 일반 경유와 공정 경쟁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 있는 것임

    - 초기에는 쌀겨, 국내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이 중심이었으 나 점차 생산능력의 증대에 따라 외국 대두유의 수입이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대체에너지의 보급에 있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계속적인 기술 개발 보다는

    - 단순한 세금차이에 의한 경쟁력과 대두유 수입확대를 통한 물량확대 등을 통하여 오히려 바이오디젤의 건전한 기술발전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석유산업의 미래 또한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아울러 세금 감면의 주요한 사유로는 바이오디젤의 친 환경성을 들고 있는데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바이오디젤 보다 친 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 휘발유, LPG 등 타 수송에너지에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임

    - 또한 경유도 2006년부터 황함량 개선 등 친 환경을 위해 노력 중에 있는 바 이도 고려되어 경유와 바이오디젤간의 적정한 세금정책이 필요한 것임

따라서 BD20에 대한 비과세는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세금 형평성, 품질문제 및 원료 수급 등 현재 바이오디젤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후, 객관적으로 제품이 검증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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