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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한 이해
  • 작성일2005/02/16 17:10
  • 조회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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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한 이해

□ 기후변화협약

  •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에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처음 대두된 이후 1985년 오스트리아 팔라흐에서 최초의 국제적 대책회의인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회의’가 개최됨.

  •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됨.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Ⅰ 국가와 비부속서 Ⅰ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함. 한편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Ⅰ 국가에 멕시코와 함께 포함됨.

  •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3차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Ⅰ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55개국 이상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함.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16일에 발효됨.

□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 6종의 온실가스 대상물질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 부속서 Ⅰ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가별 차별적인 감축목표 부여(국가별 허용배출량과 인증된 감축목표량을 -8%에서 +10까지 다르게 결정)

  • 기타 결정사항
    - 교토메커니즘 결정 :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
    - 흡수원(Sinks)의 인정


<참 고>

※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

부속서 Ⅰ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임.

※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

선진국(부속서 Ⅰ)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Ⅰ)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임.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배출권 거래(ET : Emission Trading) : 교토의정서 제17

온실가스 감축의무 고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 흡수원(Sinks)

흡수원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함. 즉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소와 산소로 분리되어 탄소는 식물의 성장분으로 사용되고 산소는 다시 대기중으로 배출됨. 교토의정서는 토지용도변화와 조림사업에 의한 산림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흡수량을 흡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2차공약기간(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Post-Kyoto 체제에 대한 협상시작 불가피
    -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이슈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의 국가로서 2단계 감축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정유산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영향 불가피
    - 생산단계 : 온실가스 감축 및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 생산단가 상승
    - 판매단계: 정부의 에너지 소비 저감정책 → 판매감소
    - 환경친화적인 고품질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가 불가피하여 정유사의 경영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석유제품시장의 건전성 확보 필요

□ 정유업계의 환경보전 노력

  •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2004.12)
    - SK, LG정유 등 9개의 정유, 화학, 금속관련기업대표와 환경부간 자발적 협약 체결
    - 9개 기업 17개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을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줄일 예정

  • 토양오염방지 자발적 협약 체결(2002.12)
    - 정유5사는 환경부와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오염토양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원예정.

  • 수도권지역 초저유황 경유 조기 공급
    - 2004.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황함량 30ppm 초저유황 경유 조기공급

  • 환경재단의 ‘만분클럽’ 가입

  • 녹색환경 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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