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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에너지세제개편 시 세수총액 유지되어야
  • 작성일2004/12/14 09:42
  • 조회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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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개편 시 세수총액 유지되어야

安 棅 遠
<대한석유협회 회장>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조세연구원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이 발표되고 잇달아 공청회가 열렸다.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상대 가격비는 100:85:50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유종별 자동차 수요전망, 에너지 수급구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지만 결국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체계는 외국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 산업 및 물가 등 경제전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는 불필요한 에너지 수출입을 막아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 시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의 세금만 인상시켜 가격비율을 맞춘 결과 석유류 세수부담이 매년 1조8천억원씩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연간 43만7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 절대가격은 리터당 1,353원(’04.4월기준)이다. 이는 국민소득(GNI) 수준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미국,영국·프랑스에 비해 각각 3배, 8배, 2배 정도 비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비중이 약 64%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세금을 조정하지 않고 100:85:50으로 개편할 경우 또다시 세수증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는 무엇보다도 현행보다 석유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효율적 자원이용, 환경과 연비 등을 고려하면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는 100:85:60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석유류 세수 총액 유지를 위해 휘발유, 경유 및 LPG간 상대 가격비를 90:75:5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수준은 휘발유를 100으로 볼 경우 100:83:56수준으로 환산할 수 있어 경유가 급등과 낮은 LPG가로 초래되는 제반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이 경유 승용차 도입이라는 변수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낮은 LPG 세금으로 인해 촉발된 현행 세제개편의 근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LPG차량은 총 등록차량중 11%인 160만대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29만대로 0.6%에 불과하다. 또한 수송용 에너지소비 중 LPG 비중은 우리나라가 약 19.5%이나 OECD 국가는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LPG 생산비율이 약 4.5% 인데 비해 수요는 11.6%에 달하게 되어 현재 약 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처럼 LPG 상대가격비를 휘발유 대비 50수준으로 낮춰 소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비수송용 연료이면서 서민용 연료인 등유 세금은 더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유 세금이 경유 세금에 연동되어 오르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방 서민 및 농촌 거주자의 연료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세금인상보다는 일본, 영국 등과 같이 등유에 대한 착색제, 식별제 첨가 및 노상 검사 등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등유의 경유 전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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