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News&Notice

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시급하다
  • 작성일2004/09/16 14:44
  • 조회 1,492
ICON

【제일경제신문 기고】

유류세 인하 시급하다

이 원 철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팀 상무>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고유가 지속은 경기침체 속에서 가계부담 증가, 내수 부진, 기업의 수출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석유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총수입액중 석유비중이 16.8%(’03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최근 고유가는 중동의 정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석유공급이 미국·중국 등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급불균형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라크 및 사우디 등 주요 석유공급국에 대한 테러위협, OPEC 생산여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유가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유가(Dubai유)는 35∼40$/B대의 고유가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는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을 가져와 투자위축,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5달러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3%p 낮아지고 물가는 0.5%p 오르며 경상수지는 60억$가 감소된다. 고유가는 이미 국내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8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7.5% 올라 5년 9개월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품 가격 폭등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도 한 몫 했다. 문제는 에너지원단위(우리나라 0.319, OECD 0.19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졌음에도 낮은 에너지효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크다는 데 있다. 이에 대응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산업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

다행히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등이 담긴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법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저소비·고효율 산업체제로의 전환과 현재 3%(일본11%)대에 머물고 있는 자주원유개발 지원강화 등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 및 국민의 부담 경감과 침체된 소비진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의 단기처방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중 세금비중은 약 64%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59.4%)보다 높으며 GNI(국민총소득) 기준 휘발유 가격은 세계 최고(한국 100일 경우, 미국 13.7, 일본 32.3, 영국 53.5) 수준이다.

자동차 1,500만대 시대, 휘발유는 이미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돼 버린 지 오래다.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금 교통세 인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휘발유 교통세를 150원 인하해 총세금 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국민 전체적으로 약 2조원, 차량 당 27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를 통해 모든 국민과 산업체의 차량 연료비 절감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후생증진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아울러,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에너지안보를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유무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원유 기본관세를 무세화하고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하는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태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