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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시급하다
  • 작성일2004/09/16 14:44
  •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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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경제신문 기고】

유류세 인하 시급하다

이 원 철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팀 상무>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고유가 지속은 경기침체 속에서 가계부담 증가, 내수 부진, 기업의 수출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석유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총수입액중 석유비중이 16.8%(’03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최근 고유가는 중동의 정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석유공급이 미국·중국 등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급불균형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라크 및 사우디 등 주요 석유공급국에 대한 테러위협, OPEC 생산여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유가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유가(Dubai유)는 35∼40$/B대의 고유가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는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을 가져와 투자위축,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5달러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3%p 낮아지고 물가는 0.5%p 오르며 경상수지는 60억$가 감소된다. 고유가는 이미 국내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8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7.5% 올라 5년 9개월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품 가격 폭등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도 한 몫 했다. 문제는 에너지원단위(우리나라 0.319, OECD 0.19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졌음에도 낮은 에너지효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크다는 데 있다. 이에 대응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산업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

다행히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등이 담긴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법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저소비·고효율 산업체제로의 전환과 현재 3%(일본11%)대에 머물고 있는 자주원유개발 지원강화 등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 및 국민의 부담 경감과 침체된 소비진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의 단기처방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중 세금비중은 약 64%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59.4%)보다 높으며 GNI(국민총소득) 기준 휘발유 가격은 세계 최고(한국 100일 경우, 미국 13.7, 일본 32.3, 영국 53.5) 수준이다.

자동차 1,500만대 시대, 휘발유는 이미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돼 버린 지 오래다.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금 교통세 인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휘발유 교통세를 150원 인하해 총세금 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국민 전체적으로 약 2조원, 차량 당 27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를 통해 모든 국민과 산업체의 차량 연료비 절감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후생증진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아울러,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에너지안보를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유무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원유 기본관세를 무세화하고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하는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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